민사69나3721서울고등법원 2심1971-02-26 선고검수완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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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721 민사 사건(1971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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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소외 4명은 함께 조합을 만들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했다.
  •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되었고, 원고들은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 이전을 요구했다.
  • 조합은 1970년 1월 2일 해지되었고, 부동산은 매각되었다.
  • 원고들은 매각 대금을 출자 비율에 따라 받았다.
  • 원고들은 부동산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출자 비율에 따른 지분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조합 해지 후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 인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조합이 해지되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원고들이 매각 대금을 받은 이상 부동산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 자격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조합이 해지되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권리도 소멸한다.
  • 조합계약 해지와 청산인 선임, 부동산 매각 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 원고들은 매각 대금을 출자 비율에 따라 받았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한 신탁등기 해지 및 지분 이전 특약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조합 해지 후에는 부동산 지분 이전이 아닌 매각 대금 분배만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조합이 해지되고 조합재산인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 대금을 받은 경우, 원래 조합원이었던 사람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는 조합원 자격에 따라 생기므로 조합 해지 후에는 매각 대금 분배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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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합계약해지 후 종전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원고, 항소인】 허봉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남옥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9가65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허봉도에게 5/32, 원고 장이걸에게 6/32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는 날 신탁계약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위 항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허봉도에게 5/32, 원고 장이걸에게 6/32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서가 송달되는 날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된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은 원·피고들과 소외 김연숙, 같은 조근상, 같은 김영석, 같은 이준모의 7명이 출자하여 매수한 조합재산(합유재산)이고, 그 지분비율(출자비율)이 원고 허봉도가 3/32, 원고 장이걸이 6/32, 소외 김연숙이 2/32, 같은 조근상 7/32, 같은 김영석이 2/32, 같은 이준모가 4/32인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원·피고들과 위의 소외 4명의 조합원은 위 기재와 같은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호 출자하여 충남 산소공장을 설립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한바, 1963.10.7. 조합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을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각 조합원은 등기명의자인 피고(당시 피고는 이른바 사장이었다) 또는 그 뒤에 명의자가 될 사람에게 부정행위가 있거나 기타 신임하지 못하게 될 사정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조합의 합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원고들은 위 특약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상욱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원심증인 이영신, 당심증인 오원필의 증언과,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내용은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출자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된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이유가 없다 하겠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위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비용의 특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피고들과 위에든 소외 네사람이 충남 산소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매수한 합유재산이고, 위 조합원들이 1963.10.7. 이를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여 등기한 것이며, 한편 원고들의 출자비율은 원고 허봉도가 5/32, 원고 장이걸이 6/32이므로, 본소로서 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의 신탁계약을 각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이 각 출자한 비율에 따른 합유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 및 7호증 내지 8호증의 7, 같은 제10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및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피고들과 위에든 네사람은 1970.1.2. 그들 사이의 산소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충남 산소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공동경영하기로 한 조합계액을 해지하기로 합의(다만 원고들은 이날 합의한 것은 아니나, 아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을 수령함으로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하는 한편,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정하고, 청산인으로 소외 조근상, 같은 김영석을 선임한 사실, 위 청산인들은 1970.1.2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동호에게 팔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원고들이 출자한 비율에 따른 돈은, 1970.3.5.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했던 바, 원고 장이걸이 1970.9.19.에, 원고 허봉도가 1970.9.21.에 각 이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컨대,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권은 조합원 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합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조합재산이던 부동산을 팔기로 약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원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는 출자한 돈의 비율에 따라 다른 조합원이 받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판 목적물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중 원고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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