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21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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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1212 민사 사건(198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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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23일,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였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1984년 8월 22일까지 피고는 운영자금 출자나 회사 설립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1985년 4월 9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주었으나, 피고가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동업계약이 해산된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사업 준비나 자금 출자를 하지 않아 정산 절차 없이 권리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전용실시권을 받고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제품 생산이나 회사 설립 준비를 하지 않아 동업계약의 실질적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동업계약이 해지되면서 조합은 해산되었으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한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고, 전용실시권 말소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원고가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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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한 권리자인 사실과 원고 및소외인이 1984.3.2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위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실시하여 온상용골재 및 결착구를 생산하되 그 제품은 위 3인이 협력하여 같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주식회사 유우론을 설립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그 이득을 위 3인이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앞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유동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동업에 있어서 피고는 위 전용실시권을 부여받는 대신 그 운영자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그 전용실시권등록만 하였을뿐 그후 위 실용신안권 및 의장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용한 그 제품들을 생산한 일도 없고 그 운영자금을 출자한 일도 없으며 위 약정일로부터 5월이 되는 1984.8.22.까지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1985.4.9.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면서 위 전용실시권 말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합은 원고의 위 해지 통고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고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나 소외인이 동업자금을 출연한 일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대화(재판장) 문흥수 노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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