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813부산지방법원 1심1986-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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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합2813 민사 사건(1986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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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3월 7일,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최대 2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 이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은 날 부산은행 명의로 이루어졌다.
- 이후 원고는 빌린 운영자금을 모두 갚아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
- 1986년 9월,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을 부산은행에 보냈다.
- 원고는 부산은행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산은행과 맺은 기간 없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빌린 돈을 모두 갚아 근저당권이 사라진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기간 없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가 모두 갚힌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빌린 운영자금이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채무가 완전히 없어졌다.
-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채무가 모두 사라진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원고가 1986년 9월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다.
-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부산은행에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도, 빌린 돈을 다 갚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이를 인정해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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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0.3.7. 접수 제8789호 원인 1980.3.7.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 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소외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토지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건물등기부등본), 증인 최창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3.7.소외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채권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피고 앞으로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 그런데 그후 위 차용한 위 운영자금이 모두 변제되어 위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이를 해지하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1986.9.2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 그 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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