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840광주지방법원 1심1992-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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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말, 김성주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자금 등으로 4억 9,800만원을 대출받았다.
  • 김성주의 공장 부지와 건물 가치는 4억 2,000만원 정도로 담보가 부족해, 피고는 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
  • 1990년 5월 10일, 원고 최옥진이 김성주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7,800만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모든 기존 및 장래 채무를 담보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실제 계약은 7,800만원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1992년 2월 27일, 7,800만원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8,239만원을 변제 공탁했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근저당권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계약이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제로 7,800만원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고, 원고가 이 채무를 모두 변제 공탁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문구에는 모든 기존 및 장래 채무를 담보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당시 피고 직원의 설명과 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실제로는 7,800만원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계약이었다.
  • 피고 직원 증언과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보면, 계약서 문구대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은 아니었다.
  • 원고가 7,800만원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변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변제 공탁으로 인해 해당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달리 실제 계약은 특정 대출금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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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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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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