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960서울고등법원 2심1977-03-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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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9월 11일, 원고(회사)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23,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일 원고는 계약금 2,380,000원을 지급했고, 중도금 12,000,000원은 1975년 10월 2일, 잔금 9,420,000원은 1975년 12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중도금 지급기일에 원고는 중도금을 지참하고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피고가 만나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1975년 10월 27일 피고에게 중도금 수령을 통고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일에도 다시 방문했으나 피고가 부재중이었습니다.
  • 원고는 1976년 7월 12일 중도금 12,000,000원을, 1976년 11월 15일 잔금 9,420,000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명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등기 이전과 건물 명도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채무는 '지참채무'로서 피고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금을 지참하고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피고가 만나주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현실의 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피고가 약정된 장소와 시간에 불참한 이상, 원고가 피고를 기다려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금을 지참하고 갔으나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매수인이 변제공탁을 통해 이행의무를 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매수인의 현실적 제공을 인정하여 매도인의 협력 없이도 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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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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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제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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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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