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727서울고등법원 2심1973-06-14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 설정 후 채권최고액 변경 및 채무 변제 문제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727 민사 사건(197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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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은 근저당권이 특정 빚만 담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생긴 다른 빚도 담보하는 것으로 봤다. 결국 남성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보증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처음에는 담보로 잡힌 빚의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이었으나, 이후 1천3백만 원으로 줄여 변경 등기를 했다.
  • 은행은 빚을 진 사람에게 1969년 5월 1천만 원, 8월에 5백만 원을 각각 빌려줬다.
  • 1천만 원 빚은 모두 갚았으나, 5백만 원 중 약 267만 9천 원은 아직 남아 있었다.
  • 남성은 근저당권이 처음 담보한 1천만 원 빚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 또한 은행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해준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 특정 빚만 담보한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후 근저당권 계약이 해지되거나 일반 저당권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계약에서 정한 최대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빚을 담보한다고 봤다.
  • 남성이 주장한 특정 빚만 담보한다는 약속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 은행이 빌려준 5백만 원 빚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은행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평가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남성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은 처음 담보한 빚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최대 한도 내에서 이후 발생하는 빚도 함께 담보하는 권리다. 특정 빚만 담보한다는 약속이 있어도, 계약 해지나 변경이 없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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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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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6가합2813·부산지방법원·1986-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35493·서울고등법원·2012-11-01·2심·원고 패소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국민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2883·수원지방법원·1996-07-23·1심·원고 패소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 채권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2217·서울지방법원·1995-12-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840·광주지방법원·1992-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 후 특정 대출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475·광주지방법원·2005-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270·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기각

소외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588·대구고등법원·1980-08-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60505·서울고등법원·2010-03-05·2심·원고 패소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88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12-2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625·대구고등법원·2012-05-09·2심·판단 없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34527·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과 근저당권 일부를 丁 회사와 戊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배당액 변경을 다투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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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5-18·1심·기각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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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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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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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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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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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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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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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7-12-02·1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에 대해 사채알선업자를 통해 저당권 설정을 위임했으나, 사채알선업자가 권한을 넘어서 피고들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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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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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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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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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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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원고, 항소인】 김상억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129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4.14. 접수 제7932호,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위 같은 법원 1972타2661호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소외 김병용의 물상 보증인이 되어 피고에게 1969.4.14.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한 청구취지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가 같은달 29. 피고와 합의하여 위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날자로 이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채무자인 소외 김병용에게 1969.5.20. 금 10,000,000원, 같은해 8.5. 금 5,000,000원을 각 대여한 바 있었는데 그중 위 5.20.자 대여금은 모두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위 5.20.자 대여금 10,000,000원에 한정하기로 특약을 한 바 있고, 동 금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노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특정채무의 담보로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함이 없이 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비록 애당초의 의사가 그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특정의 기존채무뿐만 아니라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의 저당권자와 채무자사이의 금전대차관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만큼 애당초 담보하고자 한 특정채무의 발생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일반저당권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한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5호증,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성윤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1969.4. 소외 김병용이 현재와 장래에 피고은행에 부담하는 어음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는 일방 같은날자로 동 소외의 물상보증인이 되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가 그후 위 채권최고액만에 관하여 금 13,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그 채무자인 소외 김병용에게 1969.5.20. 금 10,000,000원을, 다시 같은해 8.5. 금 5,000,000원을 각 대여한 바 있으나 위 금 10,000,000원은 1971.9.24.에야 그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었을 뿐 위 8.5.자 대여금 5,000,000원은 그 일부 원리금만이 상환되었을 뿐 아직 금 2,679,00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채무가 동 소외인의 위 5.20.자의 금 10,000,000원의 채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전 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5.20.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금 10,000,000원만에 한한 피담보채무로 일반저당권으로 전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설정계약에 정한 최고액 범위내에로 위 8.5자의 대여금채무에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위 5.20.자의 대여금 10,000,000원에 한하기로 한 특약있었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함영근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 부족하고,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6호증의 1,2와 당심의 감정결과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그 나머지 주장(경매불허)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피고가 소외 김병용에 위 8.5.자 금 5,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은행 직원이 동 소외인과 공모하여 싯가 금 50만원밖에 되지 아니한 불실한 부동산을 그 상당한 담보물인 양 허위감정하여 이를 동 대여금의 담보로 하게한 탓으로 결국 피고는 위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함께 원고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당하게 되어 그 잔존채무인 금 2,679,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써 원고에게 끼치는 위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손해배상채권과 위 잔존채무와를 상계하노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8.5.자 대여금 5,000,000원에 관하여 별도로 그 담보물의 제공을 받았고 그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치가 이에 미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대여금채무에 미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피고가 위 8.5.자 대여금에 관한 담보물을 취득함에 있어 그 가치가 충분한 것을 취득함은 바람직한 일이 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은행 직원이 고의로 그 담보물 가치를 허구하였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동 직원의 피고은행에 대한 배임의 죄는 구성될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터인즉, 이 점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잘 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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