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93서울고등법원 2심1973-12-06 선고검수완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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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93 민사 사건(1973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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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는 피고가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토지를 담보로 맡겼다.
  • 원고는 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토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토지를 맡긴 것이었다. 쟁점은 토지 매매 계약이 진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소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소외인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토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담보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로 보았다.
  • 법적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 약정은 인정되나, 진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담보권 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매매를 근거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토지를 맡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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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3가합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군 안면면 (지번 생략) 답 4, 636평에 대하여 1971.3.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1971.3.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맞는 듯한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케 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1호(매도증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0.5.경 소외 1로부터 금 12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1971.2.28.경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이사건 토지를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무이자로 금 15만 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으로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피고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금 15만 원을 변제할때까지 채권자가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익전량을 소득으로 하도록 하라는 뜻의 위임을 하면서 피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이 1971.3.17. 위의위임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 19만 원을 차용하여 동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원리금의 변제로 충당하면서 담보의 의미로 매도인을 피고 로, 매수인을원고 로, 매매일자를 1971.3.3.로 한 위 토지에 대한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피고 명하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동 매도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 위의 증거이외에는 위 인정사실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인정의 담보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진정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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