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구66대구고등법원 1심1972-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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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66 민사 사건(197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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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도에 부동산투기억제세 등 101,004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체납했다.
  • 이에 피고인 남부산세무서장은 1969년 12월 15일 원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부동산을 압류했다.
  • 피고는 1970년 12월 28일 이 부동산을 공매하여 330,000원에 팔았다.
  • 원고는 공매 기일 통지가 없었고, 부동산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렸다며 공매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공매 기일 통지는 법적 필수 조건이 아니며,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했다. 원고는 공매 기일 통지가 없고 부동산이 시가보다 낮게 팔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지 의무가 공매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가격도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와 저당권자에게 공매 기일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공매 자체를 무효로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 공매 통지는 단순히 공매 사실을 알리는 절차에 불과해, 통지가 없다고 해서 공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하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이 역시 공매 무효 사유가 아니다.
  • 부동산의 최초 예상 가격은 약 647,360원이었으나, 원매자가 없어 가격을 낮춰 330,000원에 공매된 것은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
  • 따라서 부동산이 부당하게 싸게 팔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부동산이 압류되고 공매됐으나, 공매 기일 통지 누락은 법적으로 공매를 무효로 할 사유가 아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도 법에 맞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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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체납처분절차에서 공매기일 통지없이 한 공매의 적법성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지 57평 8홉에 대하여 1970.12.28.에 한 매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68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91,822원 및 동 가산세 9,182원 합계 101,004원을 체납한 관계로 피고가 그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1969.12.15. 원고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주소 생략) 대지 57평 8홉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한 결과 1970.12.28. 소외인에게 330,000에 경락되고 1971.1.30.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70.5.28.부터 같은 해 12.28.까지 12회에 걸쳐서 공매기일을 실시하면서 체납자이며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전혀 공매기일을 통지한 바 없고 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이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21. 최고 액 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바 있는 데 저당권자인 동 중앙회에 대하여도 공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한 결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인 위 토지를 불과 330,000원에 경락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와 저당권자 등에게 공매의 기일·장소·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통지하는데 불과한 것( 대법원 1971.2.23. 선고 70누161 판결)이므로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중앙회에 대한 공매기일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의 공매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내지 13, 같은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견적가격을 토지대장에 의한 시가표준액인 647,360원으로 정하여 공매에 부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가격을 체감한 결과 위와 같이 330,000원에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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