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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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4849 민사 사건(1984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54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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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피고(대한민국)가 소외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체납세액이 완납되었으나,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와 선정자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체납세액이 완납되었음에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자,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압류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는 관할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체납세액을 완납했다고 해서 압류처분이 자동으로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처분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행정처분이므로, 체납세액 완납만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압류해제는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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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7·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기각

원고가 체납된 세금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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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284·서울고등법원·1973-11-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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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2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등기는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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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7·대구고등법원·1976-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자의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와 공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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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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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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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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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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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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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31·대구고등법원·1975-09-03·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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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856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1심·각하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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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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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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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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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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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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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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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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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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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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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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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475·서울고등법원·1971-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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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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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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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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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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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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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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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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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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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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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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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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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1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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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구20·서울고등법원·1967-03-23·1심·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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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80·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선정당사자)】 김계화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5. 7.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마친 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65. 7. 26. 소외 오옥련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당시 위 오옥련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같은 해 7. 2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오옥련은 그 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오옥련으로부터 소외 박난순, 김무산, 성대진, 이용운을 거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용운에게 순차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소외망인이 1979. 11. 12.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45조,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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