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해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84가합3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04

정리회사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후 일부 금액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권리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7만원)
84가합3108·서울민사지방법원·1985-02-25

골프회원권을 소외 김철호로부터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5만원)
83가합683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71만원 / 청구 5,871만원)
83가합723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0

원고들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시하여 환어음 매입이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06만원)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97만원 / 청구 1,705만원)
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68만원 / 청구 6,268만원)
83가합484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

원고가 선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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