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35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해 정리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관리인이 일부 이의제기, 원고가 이의된 부분에 대해 정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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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358 민사 사건(1985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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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해 설악콘도미니움 회원권 관련 입회금 및 분양금 반환청구권 등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 1984년 5월 28일 열린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관리인이 금 370,000원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이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권리 확정을 요구하는 정리채권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이 소송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84년 7월 7일에 소송을 제기해 기간을 넘겼다.
  •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리회사에 신고한 정리채권 중 일부에 대해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권리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소송이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채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권리 확정을 위한 소송을 내야 한다.
  •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였다.
  •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소송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핵심 정리

정리채권에 이의가 있을 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 확정을 위한 소송을 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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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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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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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소기간이 도과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여부

【원 고】 김동춘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에 대하여 금 37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정리회사가 운영하는 설악콘도미니움 18평형 회원권 1구좌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콘도미니움시설이용권과 금 3,58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1984. 5. 28.에 열린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370,000원의 입회금 및 분양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소는 위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이른바 정리채권확정의 소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정리채권등의 조사가 있은 1984. 5. 2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1984. 7. 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규운(재판장) 박해성 유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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