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10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2-25 선고검수완료
골프회원권을 소외 김철호로부터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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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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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108 민사 사건(1985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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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29일, 원고가 소외 김철호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수하고 명의 변경 비용 550,000원을 납부함.
- 원고는 정리회사에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예탁금 6,9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 정리회사는 예탁금 반환 청구액이 4,200,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직접 예탁금을 납입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받은 권리는 김철호가 회사에 납입한 4,200,000원 한도 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4,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김철호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정리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직접 예탁금을 낸 것이 아니므로 김철호가 낸 4,200,000원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가 예탁금을 직접 납입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정리회사에 직접 예탁금을 납입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골프회원권은 원래 김철호가 회사로부터 받은 권리였고, 원고는 이를 양도받은 것에 불과함.
- 김철호가 회사에 납입한 예탁금은 4,2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는 김철호가 회사에 낸 예탁금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원고가 김철호에게 지급한 금액이 많아도 회사에 대한 반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골프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산 경우, 그 사람이 회사에 낸 예탁금 한도 내에서만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회사에 예탁금을 낸 것이 아니라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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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
【원 고】 김천일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에 대하여 금 2,75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용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YTK-1호)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6,9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1984. 5. 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2,7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1983. 8. 29. 정리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형식상 정리회사의 임원들 앞으로 발행한 것처럼 꾸며둔 골프회원권을 처분 할 때 그중 당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철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회원권 1구좌를 금 6,950,000원에 정리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시경 위 대금을 지급하고 정리회사의 골프회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정리회사는 원고에게 금 6,950,000원의 예탁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금 4,200,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하므로 청구취지기재 채권의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경 정리회사의 골프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형식상으로만 위 소외 김철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예탁금으로 금 6,950,000원을 납입하고 정리회사로부터 직접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소외 김철호가 정리회사로부터 예탁금을 금 4,200,000원으로 정하여 발행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1983. 8. 29. 소외 김철호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아 그 시경 명의개서료로 금 550,000원을 정리회사에 납입한 후 소외 김철호로부터 원고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김철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4,200,000원의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김철호에 지급한 양수대금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금 4,2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예탁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규운(재판장) 박해성 유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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