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894서울고등법원 2심1977-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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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894 민사 사건(1977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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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미 이 돈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반박했다.
  • 피고는 이 주장을 근거로 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건의 쟁점은 돈 받을 권리(채권)가 누구에게 유효하게 넘어갔는지와 그 사실을 피고가 제대로 통지받았는지였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렸지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권리가 해제되지 않았고 그 해제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였고, 법원은 해제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사실을 채무자(피고)에게 알려야만 해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원래 채권을 가진 사람이 피고에게 해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해제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지만, 이전 양도 계약 해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채권을 유효하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채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그 해제 사실을 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만 해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제 사실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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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명채권양도 계약해지의 대항요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6가합588,60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채권양도통지서, 을 3호증과 같다), 동 2호증(보관증), 동 3호증(이유고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4.1.일자 미상경부터소외 1과 동업으로 건축골재 납품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동년 7.29. 위 동 업체를 청산함에 있어서 피고가소외 1에 대하여 동년 8.9.까지 금 57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일자로 그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던 바, 그 뒤소외 1은 동년 9.10. 피고로부터 위 채권중 금 100,0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 47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75.10.30. 원고에게 위 47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동년 11.4. 피고에게 그 취지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을 2,4호증(각 채권양도 무효통지서)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이미 1974.10.21.소외 2,3에게 이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바 있었으니, 그 뒤 다시 원고에게 이중으로 이를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갑 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3,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이사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1974.10.21.소외 2,3 등 두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고 동일자로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를 한 바 있었는데, 그 뒤 위 채권양수인인소외 2,3이 피고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그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소외 1은 동인들과 합의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동인들로부터 보관증을 회수한 뒤,소외 2,3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금 원고앞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왜냐하면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지가 없었다면 해제의 사유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래의 채권양수인인소외 2,3등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양도계약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바 없었음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당초의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가사 위 해제 후에 다시소외 1과 원고사이에 위 지명채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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