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1885전주지방법원 1심2022-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소송 중 다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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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1885 민사 사건(2022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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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1억 8천만 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 소송 중 원고는 다른 회사(자명)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돈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고, 실제 농기계 부품을 납품한 것은 자명 회사라고 반박했다.
  • 또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채권 양도는 소송을 위해 꾸민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부품을 납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공급자는 자명 회사라고 판단했다.
  • 채권 양도도 소송을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고 무효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소송 중 다른 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부품을 공급했는지와 채권 양도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고, 채권 양도도 소송 목적의 허위 거래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농기계 부품을 공급했다거나 관련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피고는 자명 회사와 부품 납품 계약을 맺었고, 자명 회사가 피고를 대신해 부품을 제작·납품한 점이 인정됐다.
  • 원고와 자명 회사는 대표자의 친척 관계이고, 사업장과 내용도 같아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가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도받은 채권 대부분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다.
  • 양도 행위는 소송을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실제 채권 양도가 아니었고, 따라서 무효로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직접 농기계 부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공급자는 다른 회사였고, 원고가 받은 채권 양도도 소송을 위한 허위 거래로 인정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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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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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주 문】 1. **** 2. **** 【청구취지】 **** 【이 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 설령 **** 나. 피고 **** 또한 ****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 **** 오히려 **** ① **** **** ② **** ③ **** ④ **** ⑤ 원고는 당초 자신이 피고에게 직접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자신이 자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양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 ① **** ② **** ③ **** ④ 특히 원고가 자명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자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대부분은 이미 익산세무서가 자명의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상태였고, 자명의 대표자 소외인의 조카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원고가 이러한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가치가 없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⑤ ****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수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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