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278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08-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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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0월 6일, 피고가 두 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원고는 여러 차례 배서를 거쳐 2001년 12월경 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 원고는 2002년 2월 14일과 2월 28일에 약속어음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에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2002년 4월 4일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2년 7월 24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사고신고담보금 4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으며, 2002년 7월 26일 이 담보금이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 이후 2012년 7월 16일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해 어음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미 2002년에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해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점은 인정했다.
  •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사고신고담보금 4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고, 이 돈이 결국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약속어음 원본을 분실해 제시하지 못한 점과,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이 어음 소지인에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피고가 어음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 사고신고담보금 예치는 어음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담보금이 지급되면 지연손해금 발생도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어음 지급을 거절하며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했고, 이 담보금이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되어 피고의 지급 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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