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12928부산지방법원 2심2000-11-14 선고검수완료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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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시설대여업체로서 동진철강과 리스계약을 맺고, 공급업체인 (주)상산과 강교라인 제작설비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했다.
  • 공급업체인 (주)상산은 지정된 장소에 강교라인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 회사는 전체 발주대금 중 일부인 342,334,000원을 주지 않고 남겨두었다.
  • (주)상산은 피고 회사에 대한 잔대금 채권 중 3억 원을 (주)신창산업시스템에 양도하고 이를 피고 회사에 통지했다.
  • 이후 (주)신창산업시스템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 3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매매잔대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 회사는 대금 초과 지급 주장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청구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리스계약은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공급업체가 서로 얽혀 있는 독자적인 계약이므로, 각각의 계약 관계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구체적 약정에 따라 혼합하여 다루어야 한다.
  • 리스계약 초기에 정한 실행금액은 나중에 물건을 넘겨줄 때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임시로 정해둔 예정금액일 뿐이므로, 매매대금이 당초의 리스 실행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회사가 공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계약서에 적힌 경비 부담 규정은 공급업체 영역에서 우연히 발생한 대금 증액분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리스 계약의 본질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율 평가 차액이나 기간 이자까지 공급업체에 떠넘길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그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의 예상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는 이유나 환율 차이 등을 이유로 공급업체에 줄 대금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공급업체의 정당한 잔대금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리스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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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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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2] 리스회사와 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물건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리스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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