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6782대구지방법원 1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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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782 민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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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발주처인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장비를 제작해 납품하기로 했고, 그중 일부 부분은 2010년 9월 30일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대금을 계약금 30%, 중도금 60%, 잔금 10%로 나누어 지급하되, 중도금은 피고가 발주처에 납품한 뒤나 중도금을 받은 뒤 5일 안에 주기로 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10년 10월 4일 그 하도급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장비를 제작해 납품하기로 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받은 뒤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 2010년 10월 28일 원고와 하도급업체는 대금 지급 방법을 계약금 30%, 입고 후 50%, 설치 완료 후 나머지 20%로 바꾸기로 약정했습니다.
  • 2010년 12월 7일 원고 측 공장장, 하도급업체 대표, 피고 대표이사가 만나 원고가 12월 17일까지 장비 설치를 마치고, 하도급업체가 중도금을 입금하며, 발주처의 최종 검수가 끝나면 잔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장비대금은 하도급업체가 원고에게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못 내면 피고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2월 17일까지 장비를 설치했지만 하도급업체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도급업체는 2011년 5월 13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이 6,300만 원○○라고 하면서 그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채권양도 통지는 2011년 5월 18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는 넘겨받은 채권과 합의에 따른 대금 지급 약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6,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피고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하도급업체가 완성된 장비를 넘겨주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중도금을 줄 수 있고, 애초에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청구는 하도급업체가 피고에 대해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채권이 정말 발생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장비를 주문에 맞춰 제작해 공급하는 계약은 물건을 만들어 넘기는 도급의 성격과 물건을 파는 매매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이런 계약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만든 사람이 완성된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대금을 받는 것이 서로 맞바꾸는 관계에 있습니다.
  • 여기서 '완성된 물건을 넘겨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것만이 아니라, 주문한 쪽이 물건을 검사해 계약대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검사·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피고는 하도급업체가 완성된 장비를 넘겨주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런 계약 구조와 선이행 관계를 고려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넘겨받았다는 채권이나 합의에 따른 대금 청구 모두 그 전제가 되는 채권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을 넘겨받아 돈을 청구할 때는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비 제작·납품 계약에서는 완성품을 넘기고 상대방의 검사·확인을 받는 의무를 먼저 마쳐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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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 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 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 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 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 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 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며, 제작물공급계약 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 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 - 6 - 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 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 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 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 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 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 21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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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도급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중도금 및 잔 대금 전부의 지급과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참조).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 약,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 및 이 사건 합의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고객의 최종 사 용승인’ 및 ‘갑의 A/T SIGN’의 시점을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된 시 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약 당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 시기,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 당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 시기(이후 2010. 10. 28.의 변경 약정 포함), 이 사건 합의 당시 약정한 중도금과 잔금의 각 지급 시기 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이 사건 4개 부분 회사 장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에 대 - 9 - 한 중도금 지급 의무 및 이 사건 원고 장비 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 원고 에 대한 중도금 지급 의무를 모두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보다 선이 행되어야 할 의무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에게, ****이 원고에게 각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인 ‘고객의 최종 사 용승인’ 및 ‘갑의 A/T SIGN’ 시점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고객의 최종 사용승인’ 및 ‘갑의 A/T SIGN’이 이 행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피고의 ****에 대한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 의무와 ****의 피고에 대한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 그리고 ****의 원고에 대한 중도 금 및 잔대금의 지급 의무와 원고의 ****에 대한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는 각 동시이 행관계에 있게 되어, 피고는 ****으로부터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는 이상 중도 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고, ****은 원고로부터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 받지 않는 이상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모두 거절할 수 있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양수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의 피고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6,300만 원 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에 대한 6,3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중도금 부분에 대 한 채권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에게, ****은 원고에게 모두 중도금의 지급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10 - 나. 약정에 따른 중도금 3,740만 원 청구 부분 증인 박**,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비는 2010. 12. 7. 제작을 종료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같은 날 4개 부분 회사측 직원들에 게 이 사건 장비를 반출하여 갑에 납품하라고 하면서 지게차를 원고 공장으로 보냈는 바,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장비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장비 입고시 4개 부분 회사로부터 중도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장 비 반출을 승낙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4개 부분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장비 입고를 강행하려 하여 장시간 서로간에 실랑이를 벌이게 된 사실, 그러던 중 같은 날 원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후 원고는 이 사건 장비 반출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2010. 12. 7. 당일 이 사건 합의와는 별도로 원고의 완성된 목적물 인도의무와는 무관한 피고의 무조건적 인 중도금 지급의무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가 중도금 부분만의 청구라고는 하나 결국 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 중 일부에 관한 청구일 뿐이므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청구를 받 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중도금 청구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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