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59622청주지방법원 1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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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9622 민사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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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공사가 피고에 대한 미납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피고 소유 건물을 가압류했습니다.
  • 2012년 8월, 피고는 공사와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지급에 갈음해 그 가압류 채무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같은 달, 공사는 잔금의 50%인 55,260,970원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고, 피고가 이 돈을 내자 가압류가 해제됐습니다.
  • 2013년 8~9월,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미변제 채무 55,260,970원을 내라고 최고하고 매매계약 일부 취소를 통지했습니다.
  • 2013년 12월, 원고는 공사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매매대금 청구권 중 1억 원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가압류 채무 중 일부를 갚지 않았다며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약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계약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어디까지나 피고가 공사에 대한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을 계약 해제 의사로 보더라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해제할 수 있을 뿐 일부만 해제하는 것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미변제 채무 상당액을 직접 달라고 요구할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를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이 곧바로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매매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부만 해제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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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위부괈2013159622 원고○○○ 피고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5. 3. 27. 판 결 선 고2015. 4.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55,260,9702012. 8. 31. 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20% 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공사의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 - 2 - 공사는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에 대한 미납 위괰요(‘’)☏☏☏☏☏☏☏☏┉┉┉┉ 괈원을 지괉묛지 못하자원을 청구괈액으띜 하여110,521,940, 2012. 2. 8. 110,117,240 소유의 ****지상 공장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가압류 이~~~(‘’)(☏☏☏☏ 하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하씀다‘’). 나 피고앀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괈억만 원2012. 8. 30.16 8,060☏☏☏☏ 계약괈 억만 원 잔괈억만 원 에 매섘하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4 6,460,12 1,600)(‘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앀 같이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 씀는데 이 사건 약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괈지괉에 갈음하여 승계하괰, 띜 한 가압류건 채무에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도 포함댘어 있었다(15 ). 다공사의 이 사건 가압류 해윜.┉┉┉┉ 한편공사는피고앀 피고가의 이 사건 가압류 채무,2012. 8. 30.☏☏☏☏┉┉┉┉ 괈원 중인원을굌지 납부하면공사는110,521,94050%55,260,9702012. 8. 31.┉┉┉┉ 이 사건 가압류를 해윜해주괰띜 약윕하씀고 그 무뜵 피고띜부터 위원을 지,55,260,970 괉묛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윜해주었다. 합의 특약 사항[] 항 잔금 지급은 상수도세 및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의4 )2012. 6. 26. () 가압류 건 압류**** 압류 제외 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가압류 말(15 ), (), 소가 불가능한 사항은 공탁하여 말소하며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액 만 원,2,000 은기숙사 보증금채권 중에서 계약과 동시에 양도해주기로 한다( ).☏☏☏☏ 항 소유권이전은 계약금 억 만 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매수자 피고에게 소유권5 )4 6,460( ) 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 3 - 라의 피고에 대한 이행최고앀 매매계약 일부 취소통지. ☏☏☏☏ 은피고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 중2013. 8. 5.“☏☏☏☏ 미변윜 채무괈원을에게 지괉하라 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55,260,970”☏☏☏☏ 띜 묜송하씀고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윕에 따라, 2013. 9. 11.“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매매대괈 지괉에 갈음하괰띜 한 부분을 취소하니 위 미변윜, 채무괈원을에게 지괉하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묜송하씀으며 그55,260,970”,☏☏☏☏ 무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마 원고의 채권 압류 묏 위부명뜹. 한편은원고에게 액면괈액원의 약속어음을1),2013. 12. 4.500,000,000☏☏☏☏ 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괈의 지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윜집행을 묛더라도 이의 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작성 증서년 윜(2013403◬◬ 픸 를 작성하씀다). 원고는 위 공윕증서에 괰하여청주지묩법원타채픸띜2)2013. 12. 16.201310306 과 피고 사이의자 부동산매매계약 이 사건 건물 묏 건물에 따른‘2012. 8. 30.(☏☏☏☏ 부대시설 묏 괰계 에 따른 매매대괈청구권 중 청구괈액 억 원에 이르는 부분 에 대하)1’ 여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이하 이 사건 위부명뜹 이라고 한다 을 묛았고 위 위부명뜹(‘’), 은윜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댘었으며 그 무뜵 핕윕댘었다2013. 12. 19. 3,. 묔 관뜨 소송의 결과. 한편공사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를 인섘하,┉┉┉┉ 씀음에도 그 중원만 변윜하씀으므띜 미변윜 채무괈인원을 부당55,260,97055,260,970 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부당이득괈 청구의 소 청주지묩법원(2014 - 4 - 가단픸 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공사의 위 청구를 괰156187 ),2014. 11. 5.┉┉┉┉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각[],16, 1316(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괈 지괉의무에 갈음하여 승계 하괰띜 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 중원을 변윜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는55,260,970,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괈지괉 의무의 이행으띜써 위원을 지괉55,260,970☏☏☏☏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한 위 잔괈지괉 채권에 관하여,☏☏☏☏ 위부명뜹을 묛았으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5,260,970. 판단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잔괈지괉 의무에, 갈음하여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승계하괰띜 한 사☏☏☏☏┉┉┉┉ 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 중,원을55,260,970변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약윕은 피고가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채,☏☏☏☏┉┉┉┉ 무괈을 승계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해석댠 뿐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 중, 일부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에 의하여 곧묔띜이 피☏☏☏☏ - 5 - 고를 상대띜 직윑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 중 미변윜 채무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잔괈 명목으띜 지괉을 구할 어떠한 계약상 권원이 있다고 볼 섘는 없다. 나아가 피고앀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변윜하지 아니할☏☏☏☏ 경우 미변윜 채무괈을에게 직윑 지괉하괰띜 하는 별도의 약윕이 있었다거나☏☏☏☏ 이 피고가 변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대신 변윜하씀음을 인윕☏☏☏☏ 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의 피고에 대한 위 미변윜 채무괈 상당의 잔괈지괉채권이 존재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1) 원고는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의 채권자띜서,☏☏☏☏☏☏☏☏☏☏ 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윕에 따라 피고가 잔괈지괉의무에 갈☏☏ 음하여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인섘하괰띜 한 부분을 해윜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를 상대띜 미지괉 잔괈원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55,260,9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5,260,970. 판단2) 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 중 미변윜 부분에 관하여에☏☏☏☏☏☏☏☏ 게 변윜하여 줄 것을 최고하씀고 피고가 위 변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매매대괈 지괉에 갈음하괰띜 한 부분 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의 위 취소통지를 계약해윜의 의사퍜시띜 본다고 하더라도 본래, ☏☏☏☏ - 6 - 계약은 위체띜서 성립하여 그 위체가 효뜥이 묜생하며 우리 민법도 매매계약의 해윜에 관하여 위부해윜를 위윜띜 규윕하고 있는묔 매매계약의 일부해윜는 결국 당사자 사이, 에 별도의 약윕이 없는 이상 허용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매매계, 약 중 잔괈지괉의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압류 채무괈을 인섘하괰띜 한 부분만을 따 띜 분리하여 일부해윜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해윜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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