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584의정부지방법원 2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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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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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2584 민사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 민법 제114조 제1항, 민법 제1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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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신우(장비대여업체)에 장비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 신우는 피고(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2007년 7월 6일, 신우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보냈고, 2007년 7월 6일경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신우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고, 당시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양도에 기한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신우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유효하게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합니다. '직불동의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내용은 신우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채권양도로 인정됩니다.
  • 장래의 채권도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 후에 공사대금채무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합니다.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 신우를 대리하여 통지할 수 있고, 비록 대리인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대리인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통지는 유효합니다.
  • 피고가 통지 후 신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양도에서 통지의 유효성과 장래채권의 양도 가능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때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유효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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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 14. 선고 2008가단2138 판결 【변론종결】2010. 7.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소외 1이 운영하는 ****(이하 ‘신우’라고 한다)에 장비를 대여하였고, 신우는 피고가 발주한 구미현장 등에서 그 장비를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신우는 ****경 위 장비대여료조로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또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신우의 실질적 운영자인소외 2가 ****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위와 같이 신우가 원고에게 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신우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로부터 ****경 양도통지를 받았을 뿐, 채권양도인인 신우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피고가 신우에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은 없고 오히려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직불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신우와 원고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신우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와 신우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존재 및 유효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우는 ****경 피고가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38,4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최신창호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신우가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지만 그 내용은 신우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신우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 피고가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 이후에 피고의 신우에 대한 **** 인건비와 관련된 ****의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신우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경 신우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 후에 발생한 신우의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지 후에 피고가 신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 여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최신창호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이 ****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신우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신우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피고로서도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한 위 통지는 유효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하효진 나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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