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5388대구고등법원 2심2020-06-10 선고검수완료

공사업체의 공사대금채권 655,200,000원을 양수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잔액 지급을 청구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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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9나25388 민사 사건(2020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1조 제2항,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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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공사업체에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고, 공사업체는 2016년 7월경 공사를 마쳤습니다.
  • 공사대금 정산 뒤 공사업체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돈은 남아 있었고, 공사업체는 그중 655,200,000원을 원고 회사에 넘겼습니다.
  •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는 2017년 6월 30일 피고 회사에 도달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넘겨받은 공사대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공사 하자 보수에 필요한 손해배상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공사업체에 받을 돈으로 내세워, 원고 회사의 청구액과 맞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앞선 소송에서는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등 채권이 공사업체의 남은 공사대금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 채권 가운데 원고 회사 몫에 해당하는 518,641,393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공사업체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 655,200,000원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 등 채권으로 맞상계할 수 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가 양수인인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그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와 상계할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518,641,393원이 상계되어 사라졌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136,558,60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업체는 원고 회사에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고, 피고 회사도 그 양도 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양수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회사가 공사업체에 가진 하자보수 등 채권은 공사가 끝난 뒤 생겼고, 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기일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두 채권은 서로 맞춰 없앨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채권을 일부씩 여러 사람에게 넘긴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이나 여러 양수인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상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가 먼저 상계되어야 할 순서나 전체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나눠 상계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등 채권을 원고 회사와 다른 양수인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계산해, 원고 회사의 채권 중 518,641,393원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채권 양도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고, 상계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권리 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남은 136,558,607원에 대해서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인 2017년 7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은 원고 회사도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 등 채권에 따른 상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상계로 청구액 일부가 사라진 뒤 남은 136,558,607원과 정해진 기간별 지연손해금만 지급받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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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5388 양수금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1386 판결 변 론 종 결2020. 4. 29. 판 결 선 고2020. 6. 1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6,558,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9. 20.까 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448,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5. 6. 1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포항시 *구 **읍 **리 산 **-* 지상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7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C는 2016.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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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피고에게 원고 앞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2017. 6.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결과 1) 피고는 2017. 6. 16.경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805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이에 대한 반소로서 2018. 5. 16.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합1061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6. 본소 일부인용, 반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의 합계액 은 913,857,051원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액은 157,742,492원[=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액 2,051,142,492원 - 1,893,400,000원{= 피고가 C에 변제한 금액 - 4 - 438,200,000원(= 400,000,000원 + 19,200,000원 + 19,000,000원) + 채권양도액 1,455,200,000원(= E에 대한 500,000,000원 + 원고에 대한 655,200,000원 + F에 대한 300,000,000원)}]이다. 나) 피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상계 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756,114,559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지체 상금채권의 합계액 913,857,051원 - 잔존 공사대금채권액 157,742,492원, 이하 상계 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하자보수 등 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 게 되므로, C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판결은 이후 항소기각판결[대구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4142(본 소), 24159(반소) 판결]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60890(본 소), 260906(반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5,200,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도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채권 756,114,559원 중 원고와 F의 양수금채권 합계액에 대한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 5 - 양수금채권과 상계한다. 2) 법리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 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또한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 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등 참조). 3) 상계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변제기는 피고와 C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최종 변제 기로 정한 2017. 3. 31.에 도달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6. 7. 31.경 발생하였으므로, 양 채권의 상계적상일은 2017. 3. 31.이 라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사가 표시된 2019. 7. 11.자 준비서면이 2019. 7. 12. 원고 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안분비례에 따른 상계권 행사에 따라 수동채권인 원고의 양수 금채권을 피고의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양수금채권 중 518,641,393 원[= 하자보수 등 채권 756,114,559원 × 원고의 양수금 655,200,000원 / 955,200,000원 - 6 - (= 원고의 양수금 655,200,000원 + F의 양수금 300,000,000원), 원 미만은 버림]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고[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 결 등 참조), 위 하자보수 등 채권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 는다], 상계 후 원고의 잔존 양수금채권은 136,558,607원(=양수금 655,200,000원-상계 된 금액 518,641,393원)이 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잔존 양수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 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 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 으나(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게 되므로 그 이자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양도된다. C가 원고 앞 채권양도를 할 당시 공사대금채권 외에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 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계 후 잔존 양수금채권 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부터 채권양도통지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위 잔존 양수금채권 에 종속하게 되므로 그 기산일은 결국 원고 앞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7. 7. 1.이다. 다. 원고의 재항변 등에 대한 판단 - 7 - 1) 이의 유보 없는 승낙 가) 원고의 주장 C가 2017. 6. 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655,200,000원을 피고의 이의 유보 없는 승낙 하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권 남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 양수금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계하지 않고 임의로 상계의 상대방과 채권액을 지정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 수금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에 현저하게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는 양수금채권자 중 1인인 E와 사이에는, 피고가 E에게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양수금채권액 50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E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그 차액인 15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기 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와 F, E에게 양수금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계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 - 8 - 우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중 상계되고 남은 금액은 314,761,395원[=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665,200,000원 - 340,438,605원{= 하자보수 등 채권액 756,114,559원 × 원고의 양수금채 권액 655,200,000원 / 1,455,200,000원(= 원고의 양수금채권액 655,200,000원 + F의 양수 금채권액 300,000,000원 + E의 양수금채권액 500,000,000원)}]이 되고, 여기에 제1심이 지급을 명한 136,558,607원을 공제하면 178,202,78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에게 그중 102,889,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 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 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 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 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 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 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 조). - 9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자동채권은 피고가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 사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이고, 피고는 이후 C의 공사 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응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서, 위와 같이 피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 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상계권 행사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 치가 없는 경우로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계 후 잔존 양수금 136,558,6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앞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7.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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