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5-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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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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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인테리어 필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 39,980,000원을 정산받았다.
- 원고는 2008년 1월, 소외 2 회사가 피고 등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 39,980,000원 상당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 2008년 4월,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3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하였고, 6월에는 이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다.
- 피고 등은 2008년 1월 16일 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이후에도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외 2 회사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갚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 등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를 했으나, 피고 등이 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된 후에도 소외 2 회사에 돈을 지급한 것이 문제였다. 쟁점은 가압류 결정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와 가압류가 압류로 제대로 이전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가압류 효력이 유지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홀과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가압류 결정서가 이 건물 내 예약실에서 피고의 사무원으로 인정되는 직원에게 전달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 가압류와 압류는 채권자, 채무자, 대상 채권이 모두 같아 피고가 동일한 채권임을 알 수 있었고, 압류명령에 가압류에서 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
- 피고가 가압류 결정서 송달 이후 소외 2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선정자 2는 가압류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압류 결정서 송달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피고가 가압류 결정서를 적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소외 2 회사에 지급한 돈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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