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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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3526 민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2013년 작성)에 기초한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 법원은 2013년 11월 20일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 10억 원을 지○○라는 판결과 31억 9,79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명령에 따라 1억 2백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명령이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신청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 특히 여러 채권 중 일부만 압류할 때는 그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 기재하고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추심명령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토지매입대금채권별로 얼마씩 압류되는지 표시되지 않아, 피고로서는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채권의 특정 없이 합계액만 기재한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원고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했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매수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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