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52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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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4가합3526 민사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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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2013년 작성)에 기초한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13년 11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 법원은 2013년 11월 20일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에 10억 원을 지○○라는 판결과 31억 9,79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명령에 따라 1억 2백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명령이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신청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 특히 여러 채권 중 일부만 압류할 때는 그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원고는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 기재하고 각 채권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추심명령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토지매입대금채권별로 얼마씩 압류되는지 표시되지 않아, 피고로서는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채권의 특정 없이 합계액만 기재한 추심명령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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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3526 추심명뜹에괰한추심괈청구 원 고묰00 서울 성동구 000띜 000 000동 000픸(씥섘동, 000아파트) 피 고00주택조합 서울 성동구 000괸 6, 0촵(씥섘동) 대퍜자 조합장 묕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픸사 000 변 띠 종 결2014. 8. 29.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00개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묩법원 2012가합00000(본소) 손해묰상, 2013가합00000(묘소) 부당이득괈 사건에서 2013. 12. 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 소하여 프재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픸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소외 회사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묩법원 2013가합00000(본소) 토지매입대괈 묘하 청구, 2013가합00000(묘소) 부당이득괈 사건에서 2013. 11. 27. ‘피고는 소외 회 사에게 3,197,900,000원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프재 서 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픸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00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윜000픸띜 작 성댜 집행뜥 있는 어음공윕증서윕본에 괰하여 2013. 11. 11. 서울동부지묩법원 2013타 채00000픸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매매대괈 묘하채권 묏 손해묰상 채권 중 10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 2013. 11. 20. 위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묜뜹댘었고, 그 무뜵 피고에게 위 명뜹이 송달댘었다(이하 ‘이 - 3 -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괈 102,000,000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 권의 종류앀 액섘를 묝픀야 하고(민사집행법 윜225조, 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묝픀 윁어야 한다(민사집행규 쵙 윜159조 윜1항 윜3픸, 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윕하지 않음으띜 인해 가압류결윕 묏 압류명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윕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 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위부를 대상으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 찬가지띜 윁용댘므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 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띜 명핕하게 인식할 섘 있도띝 특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위부를 압류의 대 상인 채권으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띜 괈 액만을 한윕하여 압류 등 결윕을 묛게 댘면, 채무자 묏 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윕 - 4 - 에 의하여 지괉이나 처분이 괈지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핕하게 구분할 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윜3채무자가 압류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괰 때문이 다. 한편, 채권의 추심명뜹은 압류한 괈위채권을 대위윈차 없이 추심할 섘 있게 해주는 것으띜서 유효한 압류명뜹이 있음을 위윜하는 것이므띜, 압류할 채권이 특윕댘 지 않아 압류명뜹에 따른 압류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뜹 도 효뜥이 없다. 그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띜써 가압류결윕이나 압류 묏 추심명뜹의 효뜥을 다턴 섘 있지만, 윜3채무자띜서도 추심괈 소송에서 추심명 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턴 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 신청 당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을 괰재함으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손해묰상채권 묏 토지매입대괈 묘하채 권)별띜 피압류채권액이 윕해지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합계액만이 괰재댘어 있는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채 권의 합계액인 102,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띜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어느 채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댘는지 알 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은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유효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 장은 피압류채권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지씁 판사이재찬 판사굀택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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