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2072대구지방법원 1심2012-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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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2072 민사 사건(201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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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에 대해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 2011년 12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12015호로 10,462,600원 부분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2012년 2월 8일 같은 법원 2012타채734호로 30,269,080원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2010하합3호 사건에서 2012년 5월 3일 오전 10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파산선고가 나면서 채무자 회사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만 넘어가게 되었다.
  • 원고는 위 두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액 합계 40,731,6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지급할 위탁용역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 피고를 상대로 40,731,68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그 사이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갔고, 법원은 파산 이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이나 추심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 결정 등 참조).
  •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결국 원고는 파산선고로 인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잃었으므로, 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송이 되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나면 그 재산을 상대로 한 개별 압류·추심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채권자는 파산절차 안에서 파산관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추심명령을 먼저 받아두었더라도 파산선고 이후에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파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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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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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2072 추심금 원 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조합 변 론 종 결2012. 9. 21.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 제3채무자 피고로 하 - 2 - 여, ****의 피고에 대한 위탁용역비 채권 중,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12015호로 10,462,600원 부분에 대하여, 2012. 2. 8. 같은 법원 2012타채734호 로 30,269,080원 부분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추심대상 채권액 합계 40,731,680원(= 10,462,600 원 + 30,269,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10하합3호 사건에서 2012. 5. 3. 10:00 ****에 대한 파산 이 선고되고, 변호사 ****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고,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 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 하여 하는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의 피고에 대한 위 위탁용역비 채권 역시 ****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1) , 원고는 위 파산선고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부터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의 피고에 대한 위 위탁용역비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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