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제382조(파산재단)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2항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