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82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매수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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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3가합16822 민사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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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1,04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하였다.
  • 피고는 2011년에 시작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년 11월 6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같은 달 20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A는 2012년 10월 29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11월 2일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 원고B는 2013년 1월 4일 같은 방식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1월 7일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 원고C는 2012년 11월 26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11월 29일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추심권자라며 피고에게 유치권에 기한 채권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했고, 그 채권을 압류·추심해 피고에게 직접 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일 뿐 유치권의 피담보채무 같은 인적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치권은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는 제도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매수인의 변제책임을 규정하더라도, 그 뜻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붙은 부담을 넘겨받는다는 것이지 채무자의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 판결 취지).
  •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부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 규정만으로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유지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가 유치권 행사와 별개로 추심 권한만으로 제3채무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 결국 소외 회사가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인적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직접 지급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걸린 유치권 같은 부담은 넘겨받지만, 채무자의 인적 채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도 유치권 자체를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매수인에게 채무의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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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822 추심금 원 고1. **** **** 대표이사 **** 2. **** **** 대표이사**** 3. □**** **** 대표자 사내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4. 4. - 2 -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0원, 원고 ****에게 128,110,000원, 원고 □****에게 32,748,479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1타경****○호로 진행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라 한다)에서 2012. 11.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은 2012. 10. 2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 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 주지방법원 2012타채****○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 - 3 - 다. 다. 원고 ****은 2013. 1. 4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2타채△△△△호)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는 2012. 11. 26.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 목 록 3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2타채□□□□호, 이하 위 나. 다.항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 ****, ****,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위 **** 등으로부터 1,049,000,000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1호, 201호, 202호, 501호, 502호, 1101호(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 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 4 -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하고 있고,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 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 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되는바, 이로써 유치권자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고, 유 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 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매수인의 변제책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의미는 매수인이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이지 인적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규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채무의 인 수, 즉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치물의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유치권자의 만족을 확보하고 유치물의 계속적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는 유치 권 제도의 성질상, 유치권자가 아닌 추심채권자가 유치권의 행사와 별도로 추심권능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소외 회사가 별지 채권 목록 기재 각 공사대금 채권 1,049,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인적 채무를 인수하였다 고 볼 수 없는 이상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직접 지급 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이재찬 판사김택형 - 6 - 별지 부동산의표시 1.**** 대987.6㎡ 2.동소****-○ 101호 3.동소****-○ 201호 4.동소****-○ 202호 5.동소****-○ 301호 6.동소****-○ 302호 7.동소****-○ 501호[실제4층501호] 8.동소****-○ 502호[실제4층502호] 9.동소****-○ 601호[실제5층601호] 10.동소****-○ 602호[실제5층602호] 11.동소****-○ 701호[실제6층701호] 12.동소****-○ 702호[실제6층702호] 13.동소****-○ 801호[실제7층801호] 14.동소****-○ 802호[실제7층802호] 15.동소****-○ 901호[실제8층901호] 16.동소****-○ 902호[실제8층902호] 17.동소****-○ 1001호[실제9층1001호] 18.동소****-○ 1002호[실제9층1002호] 19.동소****-○ 1101호[실제10층1101호] 20.동소****-○ 1102호[실제10층1102호].끝. - 7 - 별지 채권 목록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회사의 ****, ****, ****, ****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1,049,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 한 제주지방법원 201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자(매수인)인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부 채권 중 174,864,181원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회사의 ****, ****, ****, ****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1,049,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 한 제주지방법원 201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자(매수인)인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부 채권 중 190,951,216원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외 회사의 ****, ****, ****, ****에 대한 공사 대금채권 1,049,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 한 제주지방법원 2011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자(매수인)인 피고 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부 채권 중 37,595,8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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