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 2심2016-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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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8억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 중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미지급한 상태였다.
- 원고는 OO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인 6억 원 상당의 전부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OO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OO회사에 주어야 할 대금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대신 받으려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가 된 공정증서가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위임으로 잘못 만들어져 무효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압류와 전부명령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그 즉시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며, 사임 등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임 이후에 대표자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하며,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이 사건 공정증서는 OO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 무효인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원고가 채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나 압류·전부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갖춘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권을 잃은 사람이 관여해 만들어진 서류를 바탕으로는 상대방에게 채권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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