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27626서울고등법원 2심2020-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 3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 이후 태길개발이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승계했다가 다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 2015년 3월, 피고는 채권채무조회서를 통해 자신이 원고에게 약 33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일부 금액에 대해 이미 다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일부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 채무를 인정하였고 쟁점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중복되는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정된 판결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다.
  • 태길개발이 원고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과 피고가 이를 승낙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작성한 채권채무조회서 등에서 채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중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과 중복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가 인정한 나머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