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용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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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기각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09노1968·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30·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과 2가 네이버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1노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6-17·기타 형사
피고인A가 일본에 머무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기각
기각
2010노226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1·사기
피고인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 요청금과 같은 금액을 입금받음.
기각
기각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기각
2009나2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3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00만원 / 청구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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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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