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500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9나8500 민사 사건(2010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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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위생관리 용역사업과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수만 명의 학부모 회원을 확보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2003년 7월 15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다.
- 원고는 2007년 1월 9일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했다.
- 원고는 피고와 친환경 손 소독액 공급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 사무실을 OO지역의 한 빌딩 3층으로 확장 이전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곳도 그 사무실을 함께 쓰기로 약정했고, 그 이전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이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약속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으므로 1,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청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후원하는 기부금으로 준 것이지,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2009년 7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해 2010년 6월 10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보냈고, 이 돈이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이 후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07년 1월 9일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돈이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만으로는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항소심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 12월 28일 피고가 연 후원의 밤 행사에서 자신이 1,500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됐다.
- 피고가 공익적 사업만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점도 고려해, 이 돈의 성격은 기부금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돈이 임차보증금 조건으로 지급됐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고, 같은 결론의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돈을 보낼 때 '어떤 조건으로 주는 돈인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상대가 비영리 단체이고 기부 약속 정황까지 있으면, 같은 송금이라도 법원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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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8500 대여금
원고, 항소인이○○
****
피고, 피항소인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남부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가소51385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29.
판 결 선 고201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 및 그 부설기관인 ‘학교환경
개선 지원센터’의 전 대표로서 위생관리 용역사업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수만 명의 학부모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교
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2003. 7.
15.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하였다)이다.
나. 원고가 **** 명의로 2007. 1. 9.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친환경 손 소독액 공급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
서, **** 소재 **** ○○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실을 위 ○○
빌딩 3층으로 확장 이전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가 피고와 함께
위 **** 3층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사무
실을 위 **** 3층으로 이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후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기
부한 것이지, 피고 사무실의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
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가 200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한편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
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다.
나.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06. 12. 28. 피고가 개최한 후원의 밤 행사에서 자신이 1,500만 원을
- 4 -
피고에게 후원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에 더하여 피고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공익적 사업만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기부금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사무실의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용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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