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196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1-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네이버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 1:: 벌금 400만원피고 2:: 벌금 15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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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 초까지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다.
  • 이 프로그램은 네이버 광고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가 보이지 않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켰다.
  • 피고인 2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초까지 피고인 1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광고주들에게 판매했다.
  •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하면 피고인들이 모집한 광고가 네이버 광고 대신 나타났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와 제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휴한 것처럼 광고해 혼동을 유발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네이버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를 혼동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회사는 네이버라는 이름과 로고를 오랫동안 사용하며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 1은 프로그램을 배포해 네이버 광고 대신 자신의 광고가 노출되도록 해 사용자들이 혼동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와 제휴하지 않았음에도 제휴한 것처럼 광고해 광고주와 사용자들을 속였다.
  • 프로그램 설치 시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벌금 4백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네이버 광고를 가려 자신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해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를 혼동하게 하여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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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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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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