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1민공572광주고등법원 1심1959-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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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91민공572 민사 사건(1959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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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사 계약을 맺은 최영전은 공사 대금 중 일부인 520,000환에 대한 채권을 4291년 5월 19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원고에게 대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최영전과 체결한 계약에 사업주인 피고의 승낙 없이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최영전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박준성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양도했다고도 주장함.
- 원고는 채권 양도가 유효하며, 공사 완료 전에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권 양도 금지 약속과 선행 양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공사 완료 전 채권 양도의 유효성과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자동으로 발생하며, 채권은 이행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음.
- 피고와 최영전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이 있었으나, 원고가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최영전이 박준성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먼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받은 채권 양도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공사 완료 전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가 없음.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핵심 정리
공사대금 채권은 계약이 유효하면 공사 완료 전에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채권 양도 금지 약속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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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원고, 공소인】 오세욱
【피고, 피공소인】 곡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에 증인 최영전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최영전은 단기 4290.1.16. 피고의 수리조합공사를 금 49,100,000환에 청부를 받고 공사진행중 동 소외인이 수령할 동 공사대금중에서 금 520,000원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기 지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동월 25. 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최영전에게 채무가 없다고 항쟁하나 동 소외인은 전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청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3호증과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최영전은 우 공사청부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실행고에 의한 국고보조 또는 기채금이 배당되어 피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항쟁은 이유없다. 피고는 소외 최영전과 피고가 우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인 피고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고 원고는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급 을 제4호증(갑 제3호증과 동 내용)에 의하면 소외 최영전과 피고와의 간에 체결한 단기 4290.1.16. 급 동년 7.20. 양차에 걸친 공사청부계약 제18조에 피고의 승낙없이 소외 최영전은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것이 명백하고 동 특약을 이유로 전시 양도통지를 수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최영전에게 우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가 우 채권양도금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동 채권양도를 받은 악의의 제3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좌가 없으니 결국 피고와 소외 최영전간에 한 전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는 소외 최영전은 원고에게 본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에 소외 박준성에게 본건 공사에 관한 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항쟁하는 바, 증인 최영전의 일반증언과 동 박준성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3,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소외 최영전은 단기 4290.7.20. 피고로부터 전시 수리조합공사청부금을 인상하여 금 77,207,772환으로 청부를 수하고 동년 12.18. 소외 박준성에게 우 청부금액을 양도하고 기 익년 5.7. 확정일부있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우 양도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단기 4291.5.19.이니 기 이전에 기히 본건 수리조합공사대금 전액의 채권을 소외 박준성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 후에 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는 결국 피고에게 대항할 여지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공사청부계약상의 채권은 동 공사 완료전에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니 공사완료전에 소외 박준성에게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니 청부공사 완료전의 채권양도가 무효하다는 동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
과연 여사하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91.6.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최영전에 대하여 금 520,000환의 채권이 있었는데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을 수리조합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실행액 금 48,244,772환중 금 520,000환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 양수채권의 금액지불을 누누청구하여도 불응하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피고항변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소외 최영전과의 간에 수리조합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소외 최영전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은 공사청부금을 단기 4290.12.18. 소외 박준성에게 양도하였다 하나 동 공사는 청부계약이므로 동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권이 발생할 것이 아니고 동 일시에는 소외 최영전은 동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부연하여 피고주장에 반한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피고는 답변으로서 피고는 소외 최영전에게 지불할 채무가 없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고 가사 소외 최영전이가 원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채권양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와 소외 최영전간에 원고주장의 수리조합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인 사업주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동 채권양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연이라 할지라도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을 공사청부금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에 전시 청부금 전액을 소외 박준성에게 양도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2 급 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최영전의 증언을 원용하며 을 제1호증의 1,2,3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되 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는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준성의 환문을 구하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이종표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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