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44725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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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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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447258 민사 사건(2026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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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 11. 16. D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 D는 2020. 7. OO지역 건물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 원고는 대출 담보로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원을 양도받고, 2022. 6.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 피고는 2023. 9.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D로부터 목적물을 돌려받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3,384,750원을 반환하였다.
- 원고는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양도금지약정이 있어 채권양수가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000원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했으나, 피고가 양도금지약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담보제공을 금지한 약정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는 대출 당시 D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으므로 이런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약정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달리 상정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담보제공 금지 약정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약정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넘기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양도·담보제공 금지 약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채권양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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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 447258 양수금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6. 1. 28.
판 결 선 고2026.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가 2021. 11. 16. D에게 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D로부터 피고에
- 2 -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2020. 7. **** ****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
000 원, 월 차임 500,000원의 약정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5,000,000원을 양도받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22. 6. 21.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2023. 9. 1.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D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으면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3,
384,750원)을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금지약정을 들어 원고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1)
2. 쟁점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D 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대출 당시 D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알
고 있었다고 추인된다(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민
법 제449 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양도의 효과를 배제할 사유는 충족된다
2)
).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면서 위 약정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
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
1) 이 사건 소 제기 후 D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서울회생법원
2024 개회 115011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이나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 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3 -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 밖에 없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담보제공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대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분리된 달리 무엇이 있겠는지 상정할 수 없는 점, 부동산임대
차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될 견련관계에 있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주체
와 목적물 반환의무 주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복잡하거나 원활한 원
상회복에 장애가 되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와 D 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약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
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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