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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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나84034 민사 사건(2022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 피고는 2020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파산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로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면책결정이 양도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대출금 자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부동산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그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자는 담보권을 통해 파산절차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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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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