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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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46790 민사 사건(202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국민은행이 OO지역의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원금 약 1억 6천 6백만 원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총 3억 원 이상이 미지급 상태였다.
- 국민은행은 이 대출금 채권을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채권금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간이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금 채권에 대해 피고에게 돈을 청구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시효가 멈춘 상태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선 사실을 인정했다.
-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었고, 원고가 채권을 양수한 후에도 미지급금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 소외 회사가 간이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시효가 중단된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 피고의 주장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된 증거가 없으므로 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돈을 청구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은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시효가 멈춘 상태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청구하고 무자력인 보증인을 대신해 손녀에게 유류분반환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피고가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함.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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