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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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8월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4년 6월 소외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2016타배1527)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고, 소외 회사를 제외한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배202호로 소외 회사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7년 10월 배당표가 확정되고, 같은 달 31일까지 배당금 전액이 출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를 통해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변제가 가압류 효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해방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의 가압류 결정은 그 이후에 송달되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가압류 및 압류 목록을 제출하여 원고의 가압류도 포함시켰습니다.
  • 배당절차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고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를 통한 변제가 가압류의 효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배당절차에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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