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638대구고등법원 2심2017-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4638 민사 사건(201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11. 26.까지 C에게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고, 빌려준 금액은 모두 1,831,280,000원이었습니다.
  • C는 2008. 8. 12.부터 2012. 9. 14.까지 피고에게 모두 2,104,280,000원을 갚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돈을 보내고 약 한 달 전후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거래가 반복되었습니다.
  • 2014. 1. 10. C는 법이 정한 최고 이율보다 많이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 중 180,000,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넘겼고, 2014. 1. 15.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 원고는 이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권리 양도가 소송을 시키려는 목적이어서 효력이 없고, 거래는 대여가 아니라 공동사업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대여금과 실제 변제액, 각 변제 때까지의 이자 및 변제금이 원금과 이자에 충당되는 순서를 따져 반환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가 법정 최고 이율을 넘겨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양도가 소송만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거래가 대여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변제와 상계를 어떻게 계산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양도와 대여 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92,476,82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 및 차용증 등이 확인되어, 권리 양도가 소송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돈을 보내면 C가 약 한 달 전후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공동사업의 역할 분담이나 투자 비율, 이익 배분 약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거래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30%였으므로,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고 초과 지급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제 충당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각 변제금을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먼저 이자에, 그다음 원금에 충당해 반환 대상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피고가 추가로 현금 등을 더 빌려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돈이 실제 C에게 전달됐다는 자료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와 C의 거래를 대여로 보고, 법정 최고 이율을 넘겨 받은 부분 중 원고에게 양도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92,476,820원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7586·의정부지방법원·2017-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209·광주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06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142·부산지방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858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504·전주지방법원·2018-04-12·2심·각하

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021·전주지방법원·2021-07-15·2심·원고 패소

조합원이 아닌 피고가 조합에서 1억 6,300만 원을 대출받고 일부 원리금을 갚다가 연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패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3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7690·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각하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5·2심·기각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4638 양수금반환 원고, 항소인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B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6. 선고 2014가합142 판결 변 론 종 결2016. 12. 21. 판 결 선 고2017. 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4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 2 -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C를 대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년경부터 ****에 있는 ‘****’(C의 남편인 E이 운영하던 부동 산중개업소이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원고나 피고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 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오다가, 2009년경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원고나 피고 등에게 당초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갑 제18호증의 1, 2, 3). 나.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C에게,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중 ‘(1)대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31,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2008. 8. 12.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같은 표 중 ‘(2)변제내역’란 기재 와 같이 합계 2,104,28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와 C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4, 25호증). - 3 - 다. 피고는 2011. 3.경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내용은 ‘피고가 C의 차용 사기 행위로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게 되어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갑 제 19호증). 이에 따라 C는 2011. 11.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기)’죄로 기소되어, 2012. 9. 17. “C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말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피고에게 ‘돈 2억 원을 빌려 주면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사서 바로 전매하여 3,0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인 2010. 10. 1.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합105), 검사가 항소한 제2심에서 관련 사건 과 병합되어 2015. 1. 15. 합계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고등법원 2012노 603, 2014노71(병합), 2014노573(병합)], 2015. 3.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도1784)이 선고됨으로써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1, 14호증, 이하 통 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C(대리인 : 남편 E)는 2014. 1. 10. 원고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부당이득반 환채권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갑 제1호증의 2, 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1.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제1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14,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양수금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위적으로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 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 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 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 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가 2014. 1. 13.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한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구속된 사실, ② 위 채권양도계약은 C 의 남편인 E이 C를 대리하여 체결하였고, 그 체결 후 14일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③ 원고는 C의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양도받았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 였다가 2015. 12. 4. F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 7, 9, 11, 13, 14, 15,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 실과 을 제1, 4, 6, 8,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 5 -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 7. 27.부터 2013. 9. 3.까지 사이에 원고 가족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합계 1,552,820,000원[G(원고의 남편), H(원고의 아들), I(원고의 조카), J(원고의 조카)의 계좌에서 C, K(C의 딸), E(C의 남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대여하였다(갑 제2, 3, 5, 7, 9, 11, 15호증). ② 원고는 2011. 5. 11.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에 지인인 L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합계 176,000,000원[L의 계좌에서 C, K(C의 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대여 하였다(갑 제4, 9호증). ③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2. 8. 5.까지 사이에 지인인 M 가족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합계 525,580,000원[M, N(M의 아들)의 계좌에서 C, K(C의 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대여하였다(갑 제5, 10호증). ④ C는 2010. 7. 30.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1억 4,25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3호증)과 합계 2억 2,100만 원(갑 제14호 증)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거래가 소비대차인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금전거래는 소비대차임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거래 는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와 이익분배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6 - 2)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18, 19호증,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전거래는, 피고가 C에게 일정액을 송금하면 약 1개월 전후로 C가 피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② 피고는 C로부터 차용사기(‘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 다)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관련 형사판결도 같은 취지로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피고와 C 사이에 조합계약 관련 사항, 즉 공동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의사 결정구조, 출자비율 및 수익분배비율 등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계 법령과 법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을 연 3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이자제한법 제2조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 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 - 7 - 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 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 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 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주가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경 우에 지급받은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차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63721 판결 등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 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 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 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대여금액과 C의 변제금액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C에 게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중 ‘(1)대여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31,280,000원(이하 - 8 -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C는 2008. 8. 12.부터 2012. 9. 14.까지 사이 에 피고에게 같은 표 중 ‘(2)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04,280,000원(이하 ‘이 사 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원, 피고 사이에 대여일자나 금액에 관 하여 다툼이 있는 금전거래 중, ① 2008. 12. 31. 이전의 대여금 합계 6,000만 원(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중 순번 제1, 3, 4, 6, 9번)과 2009. 2. 20.자 대여금 1,000만 원(같은 표 중 순번 제23번)은, 원, 피고 사이에 대여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거나, 피 고의 계좌거래내역(을 제25호증) 중 해당 일자의 인출내역에 ‘농협 부동산줌’ 또는 ‘농 협 빌려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2009. 3. 9. 자 대여금 6,000만 원 중 4,500만 원(같은 표 중 순번 제27번, 나머지 1,500만 원은 원 고도 차용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은, ****의 계좌거래내역(을 제24호증) 중 해당 일자 의 인출내역에 ‘대체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C에게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① 2008. 5. 23. 1,000만 원, ② 2008. 8. 26. 1,000만 원, ③ 2008. 9. 25. 4,000만 원, ④ 2008. 10. 9. 1,000만 원, ⑤ 2008. 10. 16. 3,700만 원, ⑥ 2009. 1. 9. 4,000만 원, ⑦ 2009. 4. 1. 3,500만 원, ⑧ 2009. 5. 13. 5,700만 원, ⑨ 2009. 5. 18. 1,700만 원, ⑩ 2009. 11. 27.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 을 제5, 7,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 금액 중 2008. 12. 31. 이전 대여금 중 6,000만 원 상당은 원 고 주장과 대여일자만 다를 뿐이어서 이미 이 사건 대여금에 포함된 점, ② 피고는 위 돈들은 주로 현금으로 대여되어 계좌내역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돈들의 인출계좌라고 주장하는 ****과 ****의 각 계좌거래내역 중 해당일자의 - 9 - 인출내역에 ‘대체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인출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 는 점, ③ 설령, 위 돈들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들이 C에게 지급되 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7호증 의 1 내지 제29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5, 7, 24, 25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가) 이 사건에서 변제제공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지정 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479 조에서 정한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당시까지의 이자(구 이자제 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30%),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되고, 변제충당 후 남은 변제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제금을 각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① 잔존 이자와 원금은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중 ‘(3)변제일 당시 잔존 대여금’란 중 각 해당 ‘이자’, ‘원금(원)’란의 기재와 같고, ② 변제금은 같은 표 중 ‘(4)변제충당’란의 각 해당 이자와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되며, ③ 변제충당 후 잔존 대여금은 같은 표 중 ‘(6)변제충당후 잔존 대여금’란의 각 해당 ‘이자(원)’, ‘원금 (원)’란 기재의 돈과 같으며(C의 2012. 9. 14.자 변제금 1억 원에 의한 변제충당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당시까지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모두 소멸되었고, 잔존 대여금은 원금 251,716,738원만 남게 되었다. 이하 ‘상계전 잔존대여금’이라 한다), ④ C는 각 변제 당일 잔존 대여원리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변제금 잔액에 대하 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즉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내역은 같은 표 - 10 - 중 ‘(5)상계전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아래 4)항의 ① 내지 ⑨번 합계 344,193,558원이다. 이하 ‘상계전 부당이득금’이라 한다]과 같다. 나) 원고는, 상계전 부당이득금은 그 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대여금에 자동으로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77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기존의 부당이득금과 그 후에 발생한 새로운 대여금과 사이에 자동으로 변제충당이나 상계가 될 수 없으니,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대여금의 성립과 동시에 서로 상계되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원고 주장과 같은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는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2016. 1. 25.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 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상계가 적법하려면 자 동채권의 채권자와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동일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상계의 자동채권의 채권자(원고)와 수동채권의 채무자(C)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계는 부적법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2. 9. 14.에 이미 C의 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모두 변제되고 원금 일부만 남아 있었던 점, ③ 뒤에서 인용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의 효과에 의하여 이 사 건 대여금의 원금채권은 모두 소멸되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 11 -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과 상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전이 있더라도,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위반하여 이자를 약정함으로써 지급된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우에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12. 선 고 2013다6372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이 사건 변제금을 위와 같이 각 변제 당시의 잔존 원리금에 변제충당할 경우의 초과 변제금은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중 ‘(5)상계전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이, ① 8,420,845원(같은 표 중 순번 제40번), ② 15,087,472원(순번 제51번), ③ 942,466원(순 번 제53번), ④ 4,235,607원(순번 제57번), ⑤ 107,915,755원(순번 제78번), ⑥ 2,553,929원(순번 제151번), ⑦ 178,484,059원(순번 제165번), ⑧ 13,856,064원(순번 제 168번), ⑨ 12,697,361원(순번 제172번)의 합계 344,193,558원(상계전 부당이득금)이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중 위 변제충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대여금(상계전 잔존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전 부당이득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 12 -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 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등 참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민법 제492조 제1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 여서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채무는 채권자의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31.자 2016마899 결정 참조). 나)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가 포함된 2016. 3. 17.자 준비서면이나 2016. 11. 22.자 통지서가 위 각 일자 무렵에 원고나 C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상계 전 잔존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 금은 모두 대여일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을 변제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와 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C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전매하여 1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은 부동산투자에 따 른 변제자금 회수시기를 예상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실제 C도 변제자금이 생길 때마다 피고에게 수시로 변제 하였을 뿐 일정한 변제기에 원리금을 정산하여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 - 13 - 면, 갑 제18, 19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기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갚 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0. 11. 26. 후로는 추가 대여를 하지 않았고, 2011. 3.경에는 C를 차용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C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점, C가 부동산을 전 매하지 않고도 대여금의 변제를 준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인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반환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되는 ‘각 대여일 후 3개월이 된 날’에 도래하였다(최종 변제기는 최종대여일인 2010. 11. 26. 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11. 2. 26.이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상계로 소멸될 수동채권(C의 피고에 대한 상계전 부당이득금 채권)은 소비대차가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 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C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을 통지받기(2014. 1. 15.) 전에 위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악의나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동채권 중 이자 또는 지연손 해금 부분은 피고가 C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을 통지받은 날(2014. 1. 15.) 후로만 발 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상계로 인하여 각 상계적상일 즉 자동채권의 각 변제기(각 대여일 후 3개월이 된 날)로 소급하여 자동채권액과 수동채권액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 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상계적상일 현재, 자동채권(피고의 상계전 잔존대여 금 채권)은 피고의 상계의사표시 전에 이미 2012. 9. 14.까지 발생한 구 이자제한법상 - 14 - 최고이율 범위 내의 이자가 모두 변제되어 원금채권만 남아 있었고, 수동채권(C의 상 계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2014. 1. 15. 이전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아 역시 원금채권만 남아 있었으므로, 상계 후에 남은 C의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92,476,820원(= 수동채권 원금 합계 344,193,558원 - 자동채권 원금 합계 251,716,738 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C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상계 후의 잔존 부당 이득금 92,476,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발생일과 위 채권양도계약 통지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까지 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양수금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 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 15 -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 16 - 순 번 (1)대여내역 이자 제한 법상 최고 이율 (2)변제내역 (3)변제일 당시 잔존 대여금 [기존(6)+신규(1)] (4)변제충당 [(2)범위내에서 (3)의 이자, 원금순서)] (5)상계전 부당이득금 [[(2)-(4)] (6)변제충당후 잔존 대여금 [(3)-(4)] 일자금액(원)일자금액(원) 이자 원금(원)이자(원)원금(원)원금(원) 순 서 원금(원)이자(원) 일수금액(원) 12008.08.0110,000,000 30%            2  30%2008.08.121,000,0001298,630 10,000,000 98,630 901,370 0  9,098,630 0 32008.10.0110,000,000 30%  69524,223 19,098,630        42008.10.2025,000,000 30%  19843,022 44,098,630        5  30%2008.10.2811,000,000 81,132,985 44,098,630 1,132,985 9,867,015 0  34,231,615 0 62008.11.0110,000,000 30%  4120,761 44,231,615        7  30%2008.11.14800,000 13593,372 44,231,615 593,372 206,628 0  44,024,987 0 8  30%2008.11.27.8,500,000 13470,403 44,024,987 470,403 8,029,597 0  35,995,390 0 92008.12.125,000,000 30%  15447,887 40,995,390        10  30%2008.12.2613,800,000 14919,614 40,995,390 919,614 12,880,386 0  28,115,004 0 112008.12.3115,000,00030%  5127,869 43,115,004      0 12  30%2009.01.083,300,0008411,36443,115,004411,3642,888,6360 40,226,368 0 13  30%2009.01.161,000,0008264,50240,226,368264,502735,4980 39,490,870 0 14  30%2009.01.2010,000,0004129,83239,490,870129,8329,870,1680 29,620,702 0 152009.01.223,000,00030%  251,15632,620,702       162009.01.23.15,000,00030%  190,29547,620,702       172009.01.3020,000,00030%  7380,71567,620,702       18  30%2009.01.30500,000-380,71567,620,702380,715119,2850 67,501,417 0 19  30%2009.02.0310,000,0004221,92267,501,417221,9229,778,0780 57,723,339 0 20  30%2009.02.04.25,000,000147,44357,723,33947,44324,952,5570 32,770,782 0 212009.02.0510,000,00030%  135,15342,770,782       22  30%2009.02.206,000,00015562,46442,770,782562,4645,437,5360 37,333,246 0 232009.02.2010,000,00030%  18,21947,333,246       24  30%2009.02.213,000,000147,12347,333,246 47,1232,952,8770 44,380,369 0 25  30%2009.03.032,000,00010364,77044,380,369364,7701,635,2300 42,745,139 0 26  30%2009.03.051,000,000270,26542,745,13970,265929,7350 41,815,404 0 272009.03.0960,000,00030%  4186,790101,815,404       28  30%2009.03.101,000,0001270,473101,815,404270,473729,5270 101,085,877 0 별지 부당이득계산표 - 17 - 29  30%2009.03.1110,000,000183,084101,085,87783,0849,916,9160 91,168,961 0 30  30%2009.03.131,000,0002149,86691,168,961149,866850,1340 90,318,827 0 31  30%2009.03.185,000,0005371,17390,318,827371,1734,628,8270 85,690,000 0 32  30%2009.03.20810,0002140,86085,690,000140,860669,1400 85,020,860 0 33  30%2009.03.25500,0005349,40085,020,860349,400150,6000 84,870,260 0 34  30%2009.03.3010,000,0005348,78184,870,260348,7819,651,2190 75,219,041 0 35  30%2009.04.0810,000,0009556,41475,219,041556,4149,443,5860 65,775,455 0 36  30%2009.04.271,000,000191,027,17865,775,4551,000,00000 65,775,455 27,178 37  30%2009.05.085,000,00011621,86065,775,455621,8604,378,1400 61,397,315 0 38  30%2009.05.1124,500,0003151,39061,397,315151,39024,348,6100 37,048,705 0 39  30%2009.05.1245,000,000130,45037,048,705 30,45037,048,7057,920,845 0 0 40  30%2009.05.13500,000-000 0 8,420,8451번0 0 412009.05.1420,000,00030%            42  30%2009.05.212,000,0008131,506 20,000,000 131,506 1,868,494 0 18,131,506 0 43  30%2009.05.231,000,000229,805 18,131,506 29,805 970,195 0 17,161,311 0 44  30%2009.05.254,000,000228,210 17,161,311 28,210 3,971,790 0 13,189,521 0 45  30%2009.05.29500,000443,362 13,189,521 43,362 456,638 0 12,732,883 0 46  30%2009.06.125,000,00014146,515 12,732,883 146,515 4,853,485 0 7,879,398 0 47  30%2009.06.177,000,000532,381 7,879,398 32,381 6,967,619 0 911,779 0 48  30%2009.06.187,000,0001749 911,779 749 911,779 6,087,472 0 0 49  30%2009.06.223,000,000-00 009,087,472 0 0 50  30%2009.06.243,000,000-000012,087,472 0 0 51  30%2009.06.263,000,000-000015,087,4722번0 0 522009.07.0810,000,00030%            53  30%2009.07.1411,000,000757,534 10,000,000 57,534 10,000,000 942,4663번0 0 542009.07.1520,000,00030%            552009.07.202,000,00030%  6100,273 22,000,000        56  30%2009.07.277,000,0007226,848 22,000,000 226,848 6,773,152 0 15,226,848 0 57  30%2009.07.3019,500,000337,545 15,226,848 37,545 15,226,848 4,235,6074번0 0 582009.08.033,000,00030%            592009.08.045,000,00030%  29,040 8,000,000        60  30%2009.08.2012,000,00016114,245 8,000,000 114,245 8,000,000 3,885,755 0 0 61  30%2009.08.256,000,000-0 0 0 0 9,885,755 0 0 - 18 - 62  30%2009.08.272,400,000-0 0 0 0 12,285,755 0 0 63  30%2009.09.027,000,000-0 0 0 0 19,285,755 0 0 64  30%2009.09.1820,000,000-0 0 0 0 39,285,755 0 0 65  30%2009.09.215,000,000-0 0 0 0 44,285,755 0 0 66  30%2009.09.253,000,000-0 0 0 0 47,285,755 0 0 67  30%2009.09.296,000,000-0 0 0 0 53,285,755 0 0 68  30%2009.10.154,290,000-0 0 0 0 57,575,755 0 0 69  30%2009.10.17340,000-0 0 0 0 57,915,755 0 0 70  30%2009.10.306,000,000-000063,915,755 0 0 71  30%2009.11.032,000,000-000065,915,755 0 0 72  30%2009.11.055,000,000-000070,915,755 0 0 73  30%2009.11.137,000,000-000077,915,755 0 0 74  30%2009.11.302,000,000-000079,915,755 0 0 75  30%2009.12.013,000,000-000082,915,755 0 0 76  30%2009.12.0314,000,000-000096,915,755 0 0 77  30%2009.12.045,000,000-0000101,915,755 0 0 78  30%2009.12.096,000,000-0000107,915,7555번0 0 792009.12.1050,000,00030%            802009.12.155,000,00030%  6250,684 55,000,000        81  30%2009.12.16250,0001295,889 55,000,000 250,000 0 0 55,000,000 45,889 822009.12.1725,000,00030%  1111,642 80,000,000        83  30%2009.12.281,800,00011834,929 80,000,000 834,929 965,071 0 79,034,929 0 84  30%2009.12.302,000,0002129,920 79,034,929 129,920 1,870,080 0 77,164,849 0 85  30%2009.12.31.19,000,000163,423 77,164,849 63,423 18,936,577 0 58,228,272 0 862010.01.0455,000,00030%  4236,640 113,228,272        87  30%2010.01.061,000,0002422,768 113,228,272 422,768 577,232 0 112,651,040 0 88  30%2010.01.0740,000192,589 112,651,040 40,000 0 0 112,651,040 52,589 892010.01.1310,000,000   6616,347 122,651,040        90  30%2010.01.2132,000,00081,422,819 122,651,040 1,422,819 30,577,181 0 92,073,859 0 91  30%2010.01.2390,500,0002151,354 92,073,859 151,354 90,348,6460 1,725,213 0 922010.01.2560,280,00030%  252,380 62,005,213        932010.01.2715,000,00030%  2166,634 77,005,213        94  30%2010.02.0310,000,0007609,677 77,005,213 609,677 9,390,3230 67,614,890 0 - 19 - 95  30%2010.02.0412,500,000155,573 67,614,890 55,573 12,444,4270 55,170,463 0 962010.02.0562,000,00030%  196,304 117,170,463        97  30%2010.02.111,000,0006674,130 117,170,463 674,130 325,8700 116,844,593 0 982010.02.1730,000,00030%  6600,876 146,844,593        99  30%2010.02.1915,000,0002842,264 146,844,593 842,264 14,157,7360 132,686,857 0 100  30%2010.02.2412,000,0005545,288 132,686,857 545,288 11,454,7120 121,232,145 0 101  30%2010.02.258,400,000199,642 121,232,145 99,642 8,300,3580 112,931,787 0 102  30%2010.03.021,800,0005464,103 112,931,787 464,103 1,335,8970 111,595,890 0 1032010.03.0210,000,00030%  18,219 121,595,890        104  30%2010.03.061,000,0004407,986 121,595,890 407,986 592,0140 121,003,876 0 1052010.03.1270,000,000   6654,265 191,003,876        106  30%2010.03.2220,000,000102,224,159 191,003,876 2,224,15917,775,8410 173,228,035 0 1072010.03.236,000,00030%  1147,310 179,228,035        108  30%2010.03.268,300,0003589,242 179,228,035 589,242 7,710,7580 171,517,277 0 109  30%2010.03.309,600,0004563,892 171,517,277 563,892 9,036,1080 162,481,169 0 1102010.04.0240,000,000   3433,514 202,481,169        111  30%2010.04.0613,000,0004 1,099,205 202,481,169 1,099,205 11,900,795 0  190,580,374 0 112  30%2010.04.075,000,0001 156,641 190,580,374 156,641 4,843,359 0  185,737,015 0 113  30%2010.04.085,000,0001 152,660 185,737,015 152,660 4,847,340 0  180,889,675 0 1142010.04.0810,000,00030%  1 8,219 190,889,675        115  30%2010.04.0973,000,0001 165,114 190,889,675 165,114 72,834,886 0  118,054,789 0 1162010.04.1230,000,00030%  3 315,751 148,054,789        117  30%2010.04.151,000,0003 680,817 148,054,789 680,817 319,183 0  147,735,606 0 118  30%2010.04.1610,000,0001 121,426 147,735,606 121,426 9,878,574 0  137,857,032 0 1192010.04.1950,000,00030%  3 381,016 187,857,032        120  30%2010.04.225,000,0003844,225 187,857,032 844,225 4,155,7750 183,701,257 0 121  30%2010.04.234,950,0001150,987 183,701,257 150,987 4,799,0130 178,902,244 0 122  30%2010.04.2611,800,0003441,128 178,902,244 441,128 11,358,8720 167,543,372 0 1232010.04.2830,000,00030%  2300,070 197,543,372        124  30%2010.04.301,000,0002624,798 197,543,372624,798375,2020 197,168,170 0 1252010.05.0310,000,00030%  3494,387 207,168,170       126  30%2010.05.0420,000,0001664,662 207,168,170664,66219,335,3380 187,832,832 0 127  30%2010.05.0670,000,0002308,766 187,832,832 308,76669,691,2340 118,141,598 0 - 20 - 1282010.05.0715,000,00030%  1109,431 133,141,598        129  30%2010.05.127,500,0005656,588 133,141,598 656,588 6,843,412 0  126,298,186 0 130  30%2010.05.132,000,0001103,806 126,298,186 103,806 1,896,194 0  124,401,992 0 131  30%2010.05.1420,000,0001102,248 124,401,992 102,248 19,897,752 0 104,504,240 0 132  30%2010.05.1820,000,0004343,575 104,504,240 343,575 19,656,425 0 84,847,815 0 133  30%2010.05.1920,000,000169,737 84,847,815 69,737 19,930,263 0 64,917,552 0 134  30%2010.05.2051,000,000153,356 64,917,552 53,356 50,946,644 0 13,970,908 0 1352010.05.2045,000,00030%  136,986 58,970,908        1362010.05.215,000,00030%  189,564 63,970,908        1372010.05.2440,000,00030%  3280,176 103,970,908        138  30%2010.05.2610,000,000 2451,087 103,970,908 451,087 9,548,913 0 94,421,995 0 1392010.05.2613,000,000 30%  110,684 107,421,995        1402010.05.2730,000,00030%  1123,633 137,421,995        141  30%2010.06.0137,000,0005688,380 137,421,995 688,380 36,311,620 0 101,110,375 0 142  30%2010.06.031,800,0002166,208 101,110,375 166,208 1,633,792 0 99,476,583 0 143  30%2010.06.0717,000,0004327,046 99,476,583 327,046 16,672,954 0 82,803,629 0 144  30%2010.06.093,000,0002136,115 82,803,629 136,115 2,863,885 0 79,939,744 0 145  30%2010.06.105,000,000165,703 79,939,744 65,703 4,934,297 0 75,005,447 0 146  30%2010.06.1110,000,000161,648 75,005,447 61,648 9,938,352 0 65,067,095 0 147  30%2010.06.1530,000,0004213,919 65,067,095 213,919 29,786,081 0 35,281,014 0 148  30%2010.06.1810,000,000386,994 35,281,014 86,994 9,913,006 0 25,368,008 0 149  30%2010.06.193,000,000120,850 25,368,008 20,850 2,979,150 0 22,388,858 0 150  30%2010.06.2220,000,000355,205 22,388,858 55,205 19,944,795 0 2,444,063 0 151  30%2010.06.235,000,00012,008 2,444,063 2,008 2,444,063 2,553,9296번0 0 1522010.06.2520,000,00030%            153  30%2010.06.284,800,000465,753 20,000,000 65,753 4,734,247 0 15,265,753 0 154  30%2010.07.0220,000,000450,188 15,265,753 50,188 15,265,753 4,684,059 0 0 155  30%2010.07.0810,000,000-0 0 0 0 14,684,059 0 0 156  30%2010.07.0910,000,000-0 0 0 0 24,684,059 0 0 157  30%2010.07.1010,000,000-0 0 0 0 34,684,059 0 0 158  30%2010.07.1220,000,000-0 0 0 0 54,684,059 0 0 159  30%2010.07.1318,000,000-0 0 0 0 72,684,059 0 0 160  30%2010.07.142,000,000-0 0 0 0 74,684,059 0 0 - 21 - 161  30%2010.07.1630,000,000-0 0 0 0 104,684,059 0 0 162  30%2010.07.2020,000,000-0 0 0 0 124,684,059 0 0 163  30%2010.07.2330,000,000-0 0 0 0 154,684,059 0 0 164  30%2010.07.263,800,000-0 0 0 0 158,484,059 0 0 165  30%2010.07.2920,000,000-0 0 0 0 178,484,0597번0 0 1662010.08.0250,000,00030%            167  30%2010.08.0425,000,0003123,287 50,000,000 123,287 24,876,713 0 25,123,287 0 168  30%2010.08.0539,000,000120,649 25,123,287 20,649 25,123,287 13,856,0648번0 0 1692010.08.0640,000,00030%            170  30%2010.08.063,000,000132,876 40,000,000 32,876 2,967,124 0 37,032,876 0 171  30%2010.08.1320,000,0007213,065 37,032,876 213,065 19,786,935 0 17,245,941 0 172  30%2010.08.1730,000,000456,698 17,245,941 56,698 17,245,941 12,697,3619번0 0 1732010.08.1850,000,00030%            174  30%2010.08.2030,100,0003123,287 50,000,000 123,287 29,976,713 0 20,023,287 0 1752010.08.2335,000,00030%  378,139 55,023,287        176  30%2010.08.2430,000,0001123,363 55,023,287 123,363 29,876,637 0 25,146,650 0 1772010.08.2550,000,00030%  161,764 75,146,650        1782010.08.2630,000,00030%  1148,185 105,146,650        1792010.09.01200,000,00030%  6831,099 305,146,650        1802010.09.0630,000,00030%  52,109,783 335,146,650        181  30%2010.09.0840,000,00022,660,709 335,146,650 2,660,709 37,339,291 0 297,807,359 0 182  30%2010.09.0920,000,0001244,773 297,807,359 244,773 19,755,227 0 278,052,132 0 183  30%2010.09.1033,500,0001228,535 278,052,132 228,535 33,271,465 0 244,780,667 0 1842010.09.1130,000,00030%  1225,847 274,780,667        185  30%2010.09.1310,000,0002677,541 274,780,667 677,541 9,322,459 0 265,458,208 0 186  30%2010.09.145,000,0001218,184 265,458,208 218,184 4,781,816 0 260,676,392 0 187  30%2010.09.1520,000,0001214,254 260,676,392 214,254 19,785,746 0 240,890,646 0 188  30%2010.09.1715,000,0002395,984 240,890,646 395,984 14,604,016 0 226,286,630 0 189  30%2010.09.202,100,0003557,967 226,286,630 557,967 1,542,033 0 224,744,597 0 190  30%2010.09.2715,000,00071,293,051 224,744,597 1,293,051 13,706,949 0 211,037,648 0 191  30%2010.09.301,000,0003520,366 211,037,648 520,366 479,634 0 210,558,014 0 192  30%2010.10.0450,000,0004692,245 210,558,014 692,245 49,307,755 0 161,250,259 0 193  30%2010.10.1110,000,0007927,741 161,250,259 927,741 9,072,259 0 152,178,000 0 - 22 - 1942010.10.1230,000,00030%  1149,735 182,178,000        195  30%2010.10.1410,000,0002449,205 182,178,000 449,205 9,550,795 0 172,627,205 0 196  30%2010.10.1531,000,0001141,885 172,627,205 141,885 30,858,115 0 141,769,090 0 1972010.10.1850,000,00030%  3390,662 191,769,090        198  30%2010.10.2120,000,0003863,517 191,769,090 863,517 19,136,483 0 172,632,607 0 199  30%2010.10.2219,000,0001141,889 172,632,607 141,889 18,858,111 0 153,774,496 0 200  30%2010.10.275,000,0005631,949 153,774,496 631,949 4,368,051 0 149,406,445 0 2012010.10.2740,000,000 30%  132,876 189,406,445        2022010.10.2850,000,00030%  1229,648 239,406,445        203  30%2010.10.2923,000,0001426,420 239,406,445 426,420 22,573,580 0 216,832,865 0 204  30%2010.11.0117,000,0003534,656 216,832,865 534,656 16,465,344 0 200,367,521 0 2052010.11.0230,000,00030%  1189,343 230,367,521        206  30%2010.11.115,000,00091,893,431 230,367,521 1,893,431 3,106,569 0 227,260,952 0 207  30%2010.11.165,000,0005933,949 227,260,952 933,949 4,066,051 0 223,194,901 0 208  30%2010.11.187,000,0002366,895 223,194,901 366,895 6,633,105 0 216,561,796 0 2092010.11.1817,000,00030%  113,972 233,561,796        2102010.11.1910,000,00030%  1214,159 243,561,796        2112010.11.2220,000,00030%  3831,160 263,561,796        212  30%2010.11.2210,000,000-831,160 263,561,796 831,160 9,168,840 0 254,392,956 0 213  30%2010.11.2330,000,0001209,090 254,392,956 209,090 29,790,910 0 224,602,046 0 214  30%2010.11.2420,000,0001184,604 224,602,046 184,604 19,815,396 0 204,786,650 0 215  30%2010.11.2513,000,0001168,317 204,786,650 168,317 12,831,683 0 191,954,967 0 2162010.11.2550,000,00030%  141,095 241,954,967        2172010.11.2630,000,00030%  1264,619 271,954,967        218  30%2010.12.092,000,000133,170,439 271,954,967 2,000,000 0 0 271,954,967 1,170,439 219  30%2011.02.12300,00031,841,012 271,954,967 300,000 0 0 271,954,967 1,541,012 220  30%2011.03.031,200,000195,787,979 271,954,967 1,200,000 0 0 271,954,967 4,587,979 221  30%2012.08.1750,000,000533123,503,082 271,954,967 50,000,000 0 0 271,954,967 73,503,082 222  30%2012.09.14100,000,0002879,761,771 271,954,967 79,761,771 20,238,229 0 251,716,738 0 합 계 1,831,280,000  (대여금 합계)         2,104,280,000   (변제금 합계)                       344,193,558 [상계전 부당 이득금(1~9번)] 251,716,738 (상계전 잔존대여금)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