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10-25 선고검수완료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362 민사 사건(2016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4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C은행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C은행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을 법원에 신고했고, 2010년 5월 26일 배당표가 확정되어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 이후 C은행은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5월 21일 지급명령을 신청해 136,700,618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경매절차 이후 5년이 지나 채권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고, 배당금 계산과 채권 양도 통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C은행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양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뒤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시작되어 완성됐는지와 배당금 처리 및 양도 통지가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행사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매절차가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에 따라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C은행의 채권 신고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일부 배당을 인정한 배당표가 2010년 5월 26일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배당표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5년 5월 21일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당금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된 사실과 맞지 않았고, 양도 통지도 늦어도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5년 9월 4일에는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일부 배당을 정한 배당표가 확정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원고가 5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피고의 시효·배당·양도 통지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 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58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청구하고 무자력인 보증인을 대신해 손녀에게 유류분반환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2966·광주고등법원·2018-06-29·2심·원고 승소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뒤, 같은 주소와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를 세워 기존 생산시설과 인력·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209·광주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4034·수원지방법원·202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0791·서울고등법원·2005-05-19·2심·원고 승소

하나은행이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 출급을 요구하며 피고와 변제 및 채권 양수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142·부산지방법원·2005-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504·전주지방법원·2018-04-12·2심·각하

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021·전주지방법원·2021-07-15·2심·원고 패소

조합원이 아닌 피고가 조합에서 1억 6,300만 원을 대출받고 일부 원리금을 갚다가 연체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858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3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패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각하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6나30362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31472 판결 변 론 종 결2016. 9. 6. 판 결 선 고2016. 10.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700,618원 및 그중 50,669,639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0. 4. 27.”을 “2009. 8. 19.”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부 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진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경매절차의 유형(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절차인지 여부)을 구별해야 하는바, ****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중단된 위 대 출원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다음날인 2010. 4. 14.부 터 다시 진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2015. 5. 21.) 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 가 완성되었다. ② ****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고의 동의 없이 민법 제477조에 반하는 임의의 방식으로 변제충당하였다. ③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은 - 3 - 원고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적법한 양도통지가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 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 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 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가 확 정되었다면, 이로써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 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의 채권신고 등 권리행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경매사건에서 피 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가, 2010. 5. 26. 그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C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위 배당표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대출원 - 4 - 리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피고의 주장 가운데 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었 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피고에게 송 달된 2015. 9. 4.에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광섭 판사김상현 판사윤현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