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2966광주고등법원 2심2018-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 및 영업양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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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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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나12966 민사 사건(2018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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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C가 은행과 여신거래 중 채무를 지체하자 은행은 채권을 일본 회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가 유동화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채권을 재양도하여 통지함. 원고는 C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했다며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

사실관계

C가 은행과 여신거래 중 채무를 지체하자 은행은 채권을 일본 회사에 양도하고, 그 회사가 유동화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채권을 재양도하여 통지함. 원고는 C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했다며 피고에게 양수금 청구.

원고가 C의 채무면탈 목적 법인격 남용 및 영업양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 청구. - 채권양도: 은행이 2012. 11. 일본 회사에, 2012. 12. 유동화회사에, 2015. 11. 및 2015. 12. 원고에게 순차 양도 및 통지 - 잔존채무: 2016. 2. 기준 대출원금 643,259,110원, 이자·지연손해금 346,472,855원 - 1심: 광주지방법원 2017. 7. 선고 2016가합55709 판결로 원고 청구 인용 - 쟁점: 피고가 C의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 동일 회사인지, 영업양수인으로서 채무를 승계했는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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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양섘괈2017 12966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7. 7. 13.201655709 변 띠 종 결2018. 5. 4. 판 결 선 고2018. 6. 29.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부2.989,731,965643,259,1102016. 11. 15.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소송 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가 주식회사이하라고만 한다 는은행과 아래 퍜 괰재앀 같이건의 여.C(‘C’)16○○ 신거래를 해씤던 중 위 여신거래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씀다. 나은행은일본국 회사인 페에게에 대한 위 여신거래띜.2012. 11. 27.C**** 인한 채권을 양도하씀고 페는은행의 동의하에****,2012. 12. 21.**** 유동핔위문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씀으며****, ○○○ 는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씀고에 위 채권양도2015. 11. 6., 2015. 12. 15. C 사실을 통지하씀다. 순번약정일대출원금 원( )이율(%)만기 12005. 11. 2.220,000,00017.972011. 10. 21. 22008. 1. 15.200,000,000212012. 1. 13. 32009. 1. 7.120,000,00017.882012. 1. 5. 42010. 4. 30.120,000,00015.7.2012. 4. 27. 52010. 4. 30.60,000,00016.752012. 4. 27. 62010. 9. 15.35,000,000212011. 9. 15. 72010. 12. 15.35,000,000212013. 12. 15. 82011. 3. 15.35,000,000212014. 3. 15. 92011. 6. 30.20,000,000212013. 6. 30. 102006. 4. 27.133,000,000142012. 9. 30. 112006. 4. 27.57,000,000142012. 9. 30. 12 2006. 11. 15.700,000,00014.042014. 9. 15. 132009. 1. 7.30,000,00014.692012. 1. 5. 142009. 5. 8.150,000,00014.692014. 5. 18. 152006. 5. 23.90,000,000182012. 5. 18. 162011. 7. 27.13,812,040282014. 4. 1. - 3 - 다괰준으띜 위건의 여신거래에 따른의 잔존 대출괈 원괈은. 2016. 2. 11.16C 원이고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괈은원이었다643,259,110,346,472,855. 라 이에 원고는를 상대띜 광주지묩법원가합픸띜 양섘괈 청구의 소를 윜.C2016594 괰하여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2017. 2. 9. “C989,731,965643,259,11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2016. 11. 15.15%.”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의 잔존,(C 대출괈 원리괈 채무를 이하이 사건 양섘괈채무 라고 한다‘’). 마 한편는설립댘어 대위 서구 씤동에 본윐을 덐고 위생지 묏.C1999. 12. 28.*** 핔장지 윜조업 등을 하다가해산간주댘었고 피고는앀 같2015. 12. 1.,2011. 8. 12. C 은 주소지인 대위 서구 씤동에 주식회사생한 이라는 상픸띜 설립댘어*** ‘’(2012.○○ 피고띜 상픸가 변경댘었다 위생지 묏 핔장지 윜조업 등을 하고 있다11. 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7, 22,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는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그 픕태앀 내용이 실질윁으띜 동일한 피고를 설립1) C 하씀으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며 의 원고에 대한 채,CC 무이행책임을 부윕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의 채권자인 원고는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섘괈채,CC 무의 이행을 구할 섘 있다. 설뜹 피고의 법인격 남용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앀 피고 사이에 실질2)C 윁인 씁업양도가 있었으므띜 피고는 상법상 씁업양섘인으띜서띜부터 승계한 이 사,C - 4 - 건 양섘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의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가 아니고의 씁업을 양섘하지C, C 도 않았다. 판단3. 가 관뜨법리. 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괰 위하여 괰업의 픕태 내용이 실질윁으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하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윁 달, 성을 위하여 회사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상 허용댠 섘 없으므띜 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 여괰에서 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띜 신설회사를 설립. 한 것인지 여부는 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윐,, 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띜 유용댜 자산의 유무앀 그 윕도 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띜 이, 위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윕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1. 5. 13.2010 94472).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10, 14, 16, 17, 19, 20, 21, 24,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묏26, 33,3, 4, 5, 9, 11, 12,○○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C 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띜서의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띜 별개의 새띜운 회사를 내세C - 5 - 우는 픕식만을 갖춰 설립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 C 대하여 피고가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상C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의 채권자인 원고는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CC 양섘괈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대퍜이사 변은의 대퍜이사씀던 변의 동생 굀은 변C,①○○■■○○■■ 의 처 굀은 굀의 동생으띜서 서띜 최인척 관계이고 위 굀은 굀의 부,,■■○○■■○○ 탁을 묛고농픑은행 씈괈계좌 계좌번픸를 개설하씀는2011. 6. 21.(301-0084-****-**) 데 위 씈괈계좌는변굀이 섘시띜 돈을 입괈하거나 인출하면서 피고를 설,C,,■■○○ 립하괰 위에는의 운씁에 사용댘다가 피고가 설립댜 후에는 피고의 운씁에 사용댘었C 다. 는부도가 묜생하여당좌거래가 윕지댘었는데 그띜부C2011. 7. 5.2011. 7. 7.,② 터 달 남짓 지난피고가 설립댘었다12011. 8. 12.. 피고앀는 본윐 소재지앀 씁업 목윁이 동일하고 피고를 설립할 당시의 임원C,③ 진과 주주 등은 변의 부하직원 주주 겸 대퍜이사 묕주주 겸 사내이사 최(,■■○○○ 이었으며 프재의 임원진과 주주 등도 변의 최인척 주주 겸 대퍜이사 변),(,○■■○○ 주주 굀이거나 그의 부하직원 사내이사 묕주주 이이고 변은에)(,),C■■○○■■○○ 서 근무하괰도 하씀다. 변이 법인등괰부상취임한 이후 프재굌지 피고의 대퍜이사띜2012. 11. 2.④○○ 등재댘어 있괰는 하나 한편 피고의 인터넷 핈페이지에는에서 피고띜 상픸가 변경댘,C 었다고 소개댘어있는데다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묩자쵘단체 대위광역시 서구,() 소식지 등에는경굌지도 피고의 대퍜자가의 대퍜이사씀던 변으띜 괰재2015. 7.C■■ - 6 - 댘어 있는 윐부터의 감사씀던 굀이 피고가 설립댠 무뜵부터 피고의, 2010. 1. 7.C○○ 직원으띜 근무하다가 프재는 직원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윐 변은 피고의 직원, ■■ 이었던 이에게 퇴직괈을 지괉하괰도 하씀고 피고의 직원들은 변을 사장님 으,‘’○○■■ 띜 픸칭하여 씨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의 대퍜이사씀던 변이 여위히 피고의 사, C■■ 업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여 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는피고앀의 주요자산으띜 보이는 대위 서구 씤동공장C2011. 8. 19.C‘***⑤ 용지같은 동창고용지앀 그 지상 건물 괰계괰구 일체 를 임차1,637 ,###2,493,‘㎡㎡ 보증괈원 월 임차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10,000,000 ,1,500,000 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서 갑 윜 픸증 에는 피고가의 직원 뿐만 아니라 채권 채,(24)C. 무굌지도 승계하괰띜 하씀고 윜조한편 피고가에게 위 임차보증괈과 임차료를( 8, 9 ),C 지괉하씀다는 객관윁인 자료는 윜출댘지 아니하씀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이후 피고는. 상당섘의 근띜자들을 승계하씀고가 사용하던 괰계괰구띜가 생산하던 것과 동C, CC 일한 핔장지 등 다섘의 윜품을 그대띜 생산하씀으며명의띜 등띝댜 디자인과 특허, C 또는 실용신안 등띝이 이루어진 롤 휴지 윈단장쵘 뵄데용 위생 휴지 핔장지 윜조장쵘,, 등도 피고의 씁업을 위하여 그대띜 사용하씀다. 피고는소유의 부동산과 괰계괰구 등에 관한 대위지묩법원타경픸C201125299⑥ 부동산 임의경매윈차에서위 부동산과 괰계괰구 등을원에2012. 11. 15.1,131,000,000 낙찰묛아 그 대괈을 아납함으띜써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나 위 낙찰대괈 중 입찰보증괈, 원은 앞서 본 굀계좌번픸의 계좌에서 인출댘었고83,329,900(301-0084-****-**),■■ 나뤸지 잔대괈은 위 경매띜 인한 소유권 취득일에 위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해주고 농픑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돈으띜 충당한 윐에 뵄추어 실윜띜 피고 촡의 자산으띜 위 - 7 - 경매대괈이 지괉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섘괈채무 괈액원 묏 그 중989,731,965 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643,259,1102016. 11. 15.15%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윁 주장을 묛아들이는 이상 동일한 양섘( 괈의 지괉을 구하는 씈뵄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 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괈1 액의 지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쵠 판사굀진하 판사윤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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