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8584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권의 순차 양도 및 소멸시효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나38584 민사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니며, 이 사건의 피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카드대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 카드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2000. 8. 2. 법원은 9,921,853원과 그중 3,626,300원에 대해 2000. 6. 16.부터 연 29%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2000. 9. 10. 확정됐습니다.
  • 카드사는 2005. 12. 20. 카드대금채권을 저축은행에 넘겼고, 2006. 2. 6.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 저축은행은 2011. 4. 26. 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7. 5. 피고에게 두 번째 양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저축은행은 2009. 6. 16. 해당 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다른 기관들에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09. 6. 18. 이를 명령했고, 명령은 제3채무자들에게 2009. 6. 23., 피고에게 2009. 10. 29. 송달됐습니다.
  • 원고는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가 적법하지 않고,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카드대금채권을 차례로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쟁점은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가 유효한지,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시효로 사라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통지가 유효하고 2009년의 압류·추심명령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알리면 되고, 통지서에 채권을 넘겨받은 쪽의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 두 번째 통지서는 저축은행이 파산한 뒤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대리인이 작성했으므로, 통지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지가 도달했다고 보려면 채무자가 실제로 내용을 읽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에도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채권에 관한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지만, 그 사이인 2009. 6. 16.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서 정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됐더라도 양도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적법하면 새 채권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60791·서울고등법원·2005-05-19·2심·원고 승소

하나은행이 국제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채권 출급을 요구하며 피고와 변제 및 채권 양수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7690·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각하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2052·서울동부지방법원·2019-05-10·2심·원고 승소

삼성카드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청구 및 시효중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패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362·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5·2심·기각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7나5504·전주지방법원·2018-04-12·2심·각하

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3677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43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130·서울고등법원·2010-01-22·2심·원고 패소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9212·서울고등법원·2016-07-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법인세 환급금 권리를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2780·의정부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209·광주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3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9나2584·의정부지방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신우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400,000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6나38584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소348383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20. 판 결 선 고2017.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가 소외 ****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카드대금을 변 제하지 못하자 ****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법원 2000가 소2815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8. 2.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9,921,853원 및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용카드이용대 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 이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는 2005. 12. 20. ****(2010. 9. 23.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카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06. 2. 6.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위 저축은행이 2013. 4. 30. 파 - 3 - 산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가 2017. 7.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 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921,853원과 그 중 3,626,30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 통지의 부적법, 무효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에 관한 1, 2차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 9호증)에 양 수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고, 2차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갑 제9호증은 통지권원이 불 분명하며, 갑 제4호증은 위조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를 제대로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므 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족하므로(민법 제450조 제1항 전 단) 채권양도통지서에 양수인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차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갑 제9호증은 양도인인 ○○○저축은행이 파산한 후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대리 ****이 작성한 것이어서 적법한 권원에 근거한 채권양도통지서로 보이고, 갑 제9호증에 의한 2차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한 이상 갑 제4호증의 위조여부는 2차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 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 4 - 참조). 또한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 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 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도인 또는 양도 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원고가 1차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를 2016. 6. 22., 2 차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제 9호증)을 2017. 7. 6. 각 서증으로 제출하였 고 그 서증이 2016. 6. 27. 및 2017. 7. 10.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 므로, 적어도 위 각 송달일에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0. 9. 10. 확정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카드 대금채권의 1차 양수인인 ○○○저축은행이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 2009 타채6074호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8. 그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9. 6. 23. ○○ - 5 -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들에게, 2009. 10. 29.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9. 6. 16.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종열 판사박영욱 판사이현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