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나7690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6년경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각각 자동차 할부대출금과 보험대출금을 받았으나 이를 연체함.
- 원고는 2005년경 두 채권을 각각 엘지카드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받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함.
- 제1 채권(엘지카드 대출금)은 2002년 자동차 가압류가 등록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 제2 채권(서울보증보험 구상금)은 2001년 확정판결이 있어 10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2011년 소송 제기 시점에서는 아직 소멸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엘지카드와 쌍용화재 대출금 연체로 인해 원고에게 채무가 있고, 원고는 이 채권들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1 채권은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제2 채권은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가압류가 있으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중단됨.
- 엘지카드 채권에 대해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가압류가 등록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
-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2001년 확정판결이 있어 그 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됨.
- 2011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여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제1, 제2 채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원고 청구액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가 연체한 대출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양수받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압류와 확정판결로 인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진행 중이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관련된 차량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수리비 약 7천만 원을 청구함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36억여 원을 지급하고, 채권 양수에 따른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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