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7690대구지방법원 2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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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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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나7690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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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6년경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각각 자동차 할부대출금과 보험대출금을 받았으나 이를 연체함.
  • 원고는 2005년경 두 채권을 각각 엘지카드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받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함.
  • 제1 채권(엘지카드 대출금)은 2002년 자동차 가압류가 등록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 제2 채권(서울보증보험 구상금)은 2001년 확정판결이 있어 10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2011년 소송 제기 시점에서는 아직 소멸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엘지카드와 쌍용화재 대출금 연체로 인해 원고에게 채무가 있고, 원고는 이 채권들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1 채권은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제2 채권은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가압류가 있으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중단됨.
  • 엘지카드 채권에 대해 200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가압류가 등록되어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
  •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2001년 확정판결이 있어 그 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됨.
  • 2011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여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제1, 제2 채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원고 청구액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가 연체한 대출금 채권에 대해 원고가 양수받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압류와 확정판결로 인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진행 중이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시효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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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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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2780·의정부지방법원·2016-08-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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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3. 29. 선고 2011가단4462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및 그 중 20,104,364원에 대하여는 2011.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및 그 중 20,104,364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6. 11. 7.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할부대출금 14,615,128원(만기 1999. 11. 7.)을 미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2) 피고는 1996. 10. 23.경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쌍용화재’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1996. 10. 23.부터 1999. 10. 22.까지로 정하여 5,000,000원의 보험대출을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합병 전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쌍용화재에 대한 대출금납부의무를 연체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1. 21. 쌍용화재에 보험금 5,489,236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채권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 채권을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양도받고, 2005. 6. 16.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각 채권의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5) 2011. 5.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가 희망모아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17%이다. 당초 채권자잔여원금(원)미수이자(원)엘지카드14,615,12844,440,006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5,489,23613,761,580합계20,104,36458,201,586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8,305,950원(= 잔여원금 20,104,364원 + 연체이자 58,201,586원) 및 그 중 잔여원금 20,104,364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의 만기는 1999. 11. 7.로서 위 대출금 채권 만기 다음날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1. 21.경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다음날인 1997. 11. 22.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6. 28.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2)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제1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 (차량등록번호 생략)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카단221호로 자동차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이 2002. 1. 17. 마쳐져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양수한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에 의해 중단된 후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 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로 이 사건 제2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8. 21.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1. 10.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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