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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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3나203551 민사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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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는 피고에 대해 지급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B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즉 채권양도에 필요한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원고는 B가 2018년 6월 20일 피고에게 보낸 공문과 피고가 2018년 7월 2일 보낸 공문이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이 공문들이 피고가 B 대신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0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B의 채권양도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한 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결국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제대로 되려면 누구에게 채권이 넘어가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여야 한다고 봤다.
  • B가 보낸 2018년 6월 20일자 공문은 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다는 내용인지, 단순히 피고에게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라고 지시한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했다.
  •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됐지만, 원고와 관련해서는 합의서만 첨부됐고 그마저도 대여 내용만 있을 뿐 채권양도 내용은 없었다.
  • 피고가 2019년 5월 22일 원고 측에 채권양도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점을 보면, 피고는 그때까지도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 피고가 2018년 11월 15일자 공문에서 양도한도액을 5억 원으로 조건부 승인한 것에 그쳤으므로, 나머지 10억 원 부분까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공문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려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채무자가 이를 분명히 승낙해야 한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 통지·승낙이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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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35518 양수금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100880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23. 판 결 선 고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정정, 추가하고, 제 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10행의 “원고는”을 “B는“으로 정정한다. ○ 제9면 5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권의 양도에 법이 당사자들의 양도 합의 외에 채무자에의 통지 등의 대항요건 을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한다는 것 외에도 채권의 귀속 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을 통하여 채권에 관한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 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의 채무자의 승낙 역시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관념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의 귀속주체를 변경시키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채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9면 나. 1)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 『1) B가 피고에게 보낸 2018. 6. 20.자 공문에 기재된 “‘채무자’가 운영법인 설립 시 자본전환을 하거나, 또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반 환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문언은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피고로 하여금 B에 대한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의 방 법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 - 3 - 다. 나아가 위 2018. 6. 20.자 공문에서 다른 채권자들 중 E, D의 경우는 첨부문서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B 사이에 체 결된 ‘합의서’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B에 15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B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구 나 2018. 6. 20.자 공문에서 언급된 회사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D, E, C) 은 모두 그 이전에 B와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 로 발송하여 피고에게 이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로 서는 2018. 6. 20.자 공문의 기재만으로 B와 원고 사이에 채권양도 사실이 있었고 이 러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피고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 국 위 2018. 6. 20.자 공문을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 1) 』 ○ 제9면 밑에서부터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018. 7. 2.자 공문에는 관련근거로 2018. 6. 20.자 공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6. 20.자 공문이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위 공문에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통하여 채권양도 사실이 확인된 다른 채권자 들(D, F, C) 외에 원고에 대해서까지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피고가 채권자 에게 직접 반환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의 기재만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 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0면 17행의 ”계약서를 첨부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그 이하 번 1) 피고가 원고의 H 이사에게 2019. 5. 22. 채권양도계약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에 있어 적법 하게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무렵까지도 원고의 채권양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 4 - 호를 순번에 맞게 변경한다. 『④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2018. 6. 20.자 회의에 는 B도 참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B가 이미 원고에 대해 채권양도를 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진술하고 그 부 분까지 고려한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및 지급방법을 논의하였을 것임에도 B는 원고 에게의 채권양도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서 를 작성한 점,』 ○ 제11면 1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 2018. 11. 15.자 공문에서 양도한도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건부로 승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 승낙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수금액 중 5억 원에 한정 될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권양도의 승낙이 있 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1면 밑에서부터 3행의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에 각주로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가 피공탁자에 서 원고를 제외하고 공탁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가 주장의 요지 B의 2018. 6. 20.자 공문 및 피고의 2018. 7. 2.자 공문의 내용은 피고가 B 대신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 - 5 - 의 수익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1,500,000,000원 중 G에 양 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B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 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8. 6. 20.자 공문 및 2018. 7. 2.자 공문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처리’하기로 한 것은 지급이행보 증금반환의 이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어떠 한 청구권을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구회근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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