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청구 및 시효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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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민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과 2004년 9월, 삼성카드가 소외인에게 각각 3,154만 원과 2,865만 원을 빌려줌.
-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가 이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음.
- 삼성카드가 이 채권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결국 원고가 그 권리를 양수받음.
- 소외인은 2008년 1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2008년 7월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절차가 진행 중임.
-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약 1,428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약 5,094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에게 빌려준 돈을 넘겨받아,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청구했다. 피고는 소외인의 개인회생 절차 때문에 빚 갚는 기간이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빚 갚는 기간이 멈춘 상태가 유지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외인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
- 소외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빚 갚는 기간(소멸시효)이 멈추었다.
-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이 기간 멈춤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빚 갚는 기간이 멈춘 것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빚 갚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인에게 빌려준 돈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갚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소외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빚 갚는 기간이 멈춘 상태가 유지되므로, 피고가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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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보조참가인의 성공보수채권 양수 후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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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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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청구하고 무자력인 보증인을 대신해 손녀에게 유류분반환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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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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