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2052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9-05-10 선고검수완료

삼성카드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청구 및 시효중단 주장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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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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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052 민사 사건(2019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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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과 2004년 9월, 삼성카드가 소외인에게 각각 3,154만 원과 2,865만 원을 빌려줌.
  •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가 이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음.
  • 삼성카드가 이 채권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결국 원고가 그 권리를 양수받음.
  • 소외인은 2008년 1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2008년 7월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절차가 진행 중임.
  •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약 1,428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약 5,094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에게 빌려준 돈을 넘겨받아,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청구했다. 피고는 소외인의 개인회생 절차 때문에 빚 갚는 기간이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빚 갚는 기간이 멈춘 상태가 유지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소외인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
  • 소외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빚 갚는 기간(소멸시효)이 멈추었다.
  •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이 기간 멈춤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 빚 갚는 기간이 멈춘 것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빚 갚는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인에게 빌려준 돈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갚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소외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빚 갚는 기간이 멈춘 상태가 유지되므로, 피고가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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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2003. 9. 27. 31,540,000원, 2004. 9. 13. 28,65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는 소외인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2009. 9. 29.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는 2011. 4. 26.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1. 5. 2.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소외인이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수원지방법원 2008개회2891)을 하여 2008. 3.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12. 5. 30.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소외인이 2012. 6. 12.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2012. 6. 21.경 폐지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개인회생절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진행 중이다. 라. 원고의 소외인 및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2018. 9. 20. 기준으로 원금 14,284,932원, 이자 36,654,965원, 합계 50,939,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삼성카드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주채무자 소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7. 15.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며,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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