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584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7-02 선고검수완료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대출금을 청구하고 무자력인 보증인을 대신해 손녀에게 유류분반환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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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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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19%, 변제기 6개월로 정해 대출받았고, 피고 2가 근보증한도 2억 6천만 원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 2008년 10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이 대출금채권과 부수적 권리 일체를 넘겼고, 2009년 2월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 2009년 2월 기준으로 대출 원금 잔액은 1억 9천3백여만 원, 양도 전 연체이자는 4천1백여만 원, 양도 후 연체이자는 7백4십여만 원이었다.
- 한편 피고 2의 어머니인 망인이 2008년 2월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손녀인 피고 3에게 유증했고, 피고 2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었으며 특별수익은 없었다.
- 원고는 피고 2가 무자력 상태라며 피고 2를 대신해 피고 3에게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2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2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연대하여 약 2억 4천3백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 2가 무자력이라며 피고 2를 대신해 피고 3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약 2억 4천3백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 2억 6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해 위 금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가족 간의 신분적·인격적 관계와 피상속인의 의사 존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권리자가 자기 의사로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라고 설명했다.
- 이런 권리를 일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면 가족생활의 존엄과 국가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가족 간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대출금 채권 자체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무자력인 보증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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