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139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0-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았으나, 그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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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2019. 3. 6. OO지방법원 OO지원 2019차전3926호 지급명령 정본으로 OO지방법원 2019타채10223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상 채권은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 155,037,774원이었다.
  • 소외인은 2019. 3. 7. OO지방법원 2019회단50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이 사건 금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서는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3. 11. 피고에게, 2019. 3. 18. 소외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소외인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였다.
  • 이후 회생절차에서 2019. 5.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8. 8.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심 법원은 2020. 3. 9.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155,037,77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전부명령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해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 155,037,77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소외인에게 먼저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금지명령 효력 발생 후의 전부명령 송달은 부적법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이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소급효가 없어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항고기간 도과나 항고기각·각하결정 확정으로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회생채권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그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가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사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 이 사건에서는 금지명령이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인 2019. 3. 11.에야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금지명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집행 시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이미 무효가 된 집행은 회생폐지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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