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504전주지방법원 2심2018-04-12 선고검수완료

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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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7나5504 민사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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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 2. 23. C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9. 2. 4. 법원은 피고가 C에게 8,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그 판결은 1999. 3. 24. 확정됐습니다.
  • 2009. 1. 7. C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렸습니다.
  • 원고는 2009. 2. 2.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내 절차를 진행한 뒤, 2009. 9. 11.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2016. 12. 1. 피고는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 4. 17.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에게서 임대보증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피고가 뒤늦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항소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시송달로 소장과 판결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을 제때 알지 못한 데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알게 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 피고는 2016. 12. 1.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으므로, 그때 1심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볼 특별한 이유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기록상 피고는 늦어도 2017. 2. 8.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도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결정문을 받은 뒤 약 4개월이 지난 2017. 4. 17.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제기한 항소라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재판에서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보다,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결의 존재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항소했다고 보아, 항소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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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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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5504 양섘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 2009. 9. 11. 선고 2009가단1738 판결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 2 -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인윕 사실 가. C는 1998. 2. 23. 피고를 상대띜 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 98가합958픸띜 임대보 증괈 묘하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 1999. 2. 4. “피고는 C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한 1998. 2. 28.부터 갚는 날굌지 연 2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1999. 3. 24. 그대띜 핕윕댘었다. 나. C는 2009. 1. 7. 원고에게 위 판결에 괰초한 채권을 양도하씀고, 같은 날 피고에 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띜 묜송하씀다. 다. 원고는 2009. 2. 2.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는데, 윜1심 법원은 2009. 4. 8. 피고 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하여 변띠을 진행한 후 2009. 9.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윜1심 판결 윕본 역시 2009. 9. 15. 피고에게 공시 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3. 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위주지묩법원 2016타채 8520픸띜 피고를 채무자띜 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25. 이를 묛아들여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이라 한다)을 하씀고, 2016. 12. 1. 피고에게 그 결윕 윕본을 송달하씀다. 마. 원고는 2017. 3. 21. 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위주지묩법원 2017카불361 픸띜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씀고, 위 법원은 2017. 3. 29. 피고에 - 3 - 게 심문서를 송달하씀다. 묔. 피고는 2017. 4. 17. 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아항소장을 윜출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아항소의 윁법여부 가. 관뜨 법리 추아항소의 경우에 있어서 추아사유는 그 존재가 공지의 사실이거나 법원에 프윀한 사실이 아닌 한 입증하여야 하므띜 추아항소를 윜괰하는 자는 자신이 책임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항소윜괰의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다는 윐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윜괰하씀다는 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참조). 또한 소장 부본과 판결 윕본 등이 공시송달의 묩법에 의하여 송달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섘 없는 사유띜 인하여 불변괰간을 준섘할 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아항소를 할 섘 있는묔, 여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서히 판결이 있었던 사 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괰띝의 열람을 하 거나 새띜이 판결윕본을 씁섘한 때에 뵄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 4 -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 게 댜 것으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섘 없는 사유가 소멸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12. 1. 윜1심 판결이 집행권원으띜 퍜시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결윕윕본을 송달묛 음으띜써 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에 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주지묩법원 2017카불 361픸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묛은 2017. 3. 29. 이위에는 윜1심 판 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7픸증의 괰재에 따르면 피고는 위 심문서를 송달묛괰 이위인 2017. 2. 8.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 윜1심 판결이 나씤게 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묩법으띜 송달댜 사실을 알게 댜 것으띜 추인 할 섘 있는묔, 피고의 이 사건 추아항소는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송달일인 2016. 12. 1.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7. 4. 17. 윜괰댘었으므띜, 이 사건 추아항소는 피고가 윜1심 판결이 선고댜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댘는 시간 묏 그띜부터 2주 일이 경과한 이후에 윜괰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추아항소는 그 책임 질 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 윜괰댜 것으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의 추아항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묕상국 판사굀진성 판사묕미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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