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8,600만 원 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7나5504 민사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 2. 23. C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9. 2. 4. 법원은 피고가 C에게 8,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그 판결은 1999. 3. 24. 확정됐습니다.
- 2009. 1. 7. C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렸습니다.
- 원고는 2009. 2. 2.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내 절차를 진행한 뒤, 2009. 9. 11.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2016. 12. 1. 피고는 1심 판결을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 4. 17.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C에게서 임대보증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피고가 뒤늦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항소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시송달로 소장과 판결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을 제때 알지 못한 데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알게 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 피고는 2016. 12. 1.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으므로, 그때 1심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아볼 특별한 이유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기록상 피고는 늦어도 2017. 2. 8.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도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결정문을 받은 뒤 약 4개월이 지난 2017. 4. 17.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제기한 항소라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재판에서는 임대보증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보다,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판결의 존재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항소했다고 보아, 항소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피고에게 통지함.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경매절차에 신고해 일부 배당받은 뒤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전매하였고, 소외인의 할부금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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