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9142부산지방법원 2심2005-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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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나9142 민사 사건(200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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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에게 낙찰계에 가입한 사람이 납입해야 할 돈을 대신 보증했는데, 납입하지 않은 돈 약 1,755만 원과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 피고 1은 이 채권을 피고 2에게 넘겼고, 피고 2는 원고에게 돈을 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자신이 피고 1에게 낸 돈 약 2,400만 원을 근거로 피고 2의 청구와 서로 갚을 돈이 맞바꾸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 이겼고, 피고 1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피고 2도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낸 돈을 근거로 피고 2가 가진 채권과 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자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상계(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 2에게 넘겨 채권자가 바뀌었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게 청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돈과 피고 2가 가진 채권은 서로 갚아야 할 돈이 맞바꾸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원고는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상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상계가 서로의 채무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려면 상계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준비서면으로 알린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주장한 일부 돈은 피고 1이 가진 채권으로서 피고 2가 상계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지만,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에게 낸 돈을 근거로 피고 2가 가진 채권과 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상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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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4가단42995 판결 【변론종결】2005.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1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피고 2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부산지방법원 2003가소175854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법원이 2004카기16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4. 5.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1은 2003. 3.경 원고를 상대로 ‘소외 1이 1997. 2. 6.부터 2000. 1. 6.까지 36회 동안피고 1이 운영하는 계원 36명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1997. 6. 6. 낙찰자로 선정되어피고 1로부터 35,000,000원의 낙찰 계금을 지급받았고,원고는소외 1이 낙찰계금을 지급받을 때소외 1이 향후 매월 1,350,000원씩 불입하여야 할 낙찰계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소외 1이 1999. 1. 6.부터 2000. 1. 6.까지 13회 동안의 불입금 17,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이 법원 2003가소175854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법원은 2003. 4. 1. 원고(원고)는 피고(피고 1)에게 위 돈 1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03. 4. 3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피고 2는 2003. 8. 25.피고 1로부터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양수받아 2003. 9. 5. 원고를 상대로이 법원 2003가소564898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2004. 3. 29.경피고 1로부터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이행권고결정문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법원은피고 2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을 신청인,피고 2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위 2003가소175854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4. 5. 10.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후 원고에 대한 채권을피고 2에게 양도하여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고피고 2는 승계집행문까지 부여받았는바,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자는피고 2이므로피고 1이 집행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조정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97. 2. 6.경피고 1이 계주인 계원 36명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4,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 1998. 12.경 위 계가 파계됨으로써피고 1은 원고에 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피고 1로부터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양수한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원고는 이미 위 24,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을 수동채권을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피고 2의 양수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피고 2는 원고 주장의 위 24,000,000원의 계금채권은 그 액수가 23,0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의 위 23,000,000원의 채권과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음에도피고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위 2003가소175854호 사건에서 원고가 상계주장을 하지 않아위 2003가소175854호 사건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상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후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피고 1의 계금반환 채무가 위 피고 주장과 같이 23,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위 채무는 1998. 12.경 발생하였고,2003가소17585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의 채무는 1999. 1. 7.경 이미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99. 1. 7.경 위 양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3. 12.경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계의 의사가 표시된 준비서면이피고 2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사건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위 2003가소17584호 사건에서피고 1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후 원고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피고 2는,피고 1이 1997. 9. 17.경 계원 24명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위 계에 가입하면서 명의만 형식적으로 남편인소외 2의 이름으로 하였고 위 계에서 1999. 1. 17.부터 같은해 8. 17.까지의 계금 984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으므로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계금 채권과 위 (1)항에서 상계되고 남은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피고 2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984만 원의 계금채권은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서피고 2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 2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광식(재판장) 신용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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