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2021전주지방법원 2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금원의 채권양수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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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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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2021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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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2010. 5. 2.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은 2020. 3. 24.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였으며, 2020. 4. 28. 기준 잔존 대출금은 11,238,604원이다.

사실관계

****이 2010. 5. 2.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은 2020. 3. 24.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였으며, 2020. 4. 28. 기준 잔존 대출금은 11,238,604원이다.

****이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대출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대출금 반환을 청구. - 일시: 2010. 5. 대출, 상환기일 2013. 5. 2. - 당사자: ****(대출인), 피고(비조합원 차주), 원고(채권양수인) - 행위: ****이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 대출 - 경과: 피고가 2013년경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 양도: 2020. 3. 24. ****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및 통지 - 잔액: 2020. 4. 기준 11,238,604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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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40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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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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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31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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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나40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패소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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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788·서울고등법원·2016-04-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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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09·광주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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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11575·의정부지방법원·2024-04-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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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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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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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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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551·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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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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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2021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가소39432 판결 변 론 종 결2021. 6. 10.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38,604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10. 5. 2.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1억 6,300 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년 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에 지급하다가 이 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은 202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2020. 4. 28. 기준 11,238,60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3 - 2) 판단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하 ‘****’라 한다)는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 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 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바, ****가 조합원에게 자금 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조합 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 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 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 비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 고가 이 사건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0. 5. 4.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 4 -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김진웅 판사곽지영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 㜵⫠⯝㤵㡰⦐G㢨㟝䚌ᶤ⇌Gⱨ␜Gⵤ䔠⪰GἼ䚝⏼␘U᷀㐐㢰㣄GaGYWYXTW`T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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