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대출한 금원의 채권양수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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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12021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이 2010. 5. 2.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은 2020. 3. 24.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였으며, 2020. 4. 28. 기준 잔존 대출금은 11,238,604원이다.
사실관계
****이 2010. 5. 2.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 2013. 5.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은 2020. 3. 24.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였으며, 2020. 4. 28. 기준 잔존 대출금은 11,238,604원이다.
****이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대출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대출금 반환을 청구. - 일시: 2010. 5. 대출, 상환기일 2013. 5. 2. - 당사자: ****(대출인), 피고(비조합원 차주), 원고(채권양수인) - 행위: ****이 피고에게 1억 6,300만 원 대출 - 경과: 피고가 2013년경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 양도: 2020. 3. 24. ****이 원고에게 채권양도 및 통지 - 잔액: 2020. 4. 기준 11,238,604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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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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