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1575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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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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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D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2023년 3월 2일 기준 양수한 원리금 합계 116,248,943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내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이 채권이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 D조합은 2014년 8월 26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
  • 원고는 2023년 3월 3일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 2014년 8월 27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2023년 3월 기준 원리금 합계 116,248,943원과 지연이자를 내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변제기일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로 채무가 사라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D조합의 대출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행위라서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D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조직이어서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D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해준 대출은 영리 행위가 아니므로 상사시효(5년)가 아니라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17다256774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D조합이 2014년 8월 26일 경매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
  •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3년 3월 3일은 시효 재진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합의 대출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일반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채무자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려면 그 채권이 영리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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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11575 양수금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6,248,943원 및 2023. 3. 3.부터 2023. 3. 16.까지, 17,590,000원 에 대하여는 연 8.51%, 2,551,500원에 대하여는 연 8.59%, 6,373,500원에 대하여는 연 8.98%, 5,700,000원에 대하여는 연 8.88%, 15,6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5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47,815,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 2 - 이 유 ○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 기준 양수원리 금 합계 116,248,943원 및 그중 원금 47,815,000원에 대하여 원리금산정 다음 날인 2023. 3.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3. 3.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율로 계산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위 각 채권의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 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양도인인 소외 C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들로 구성·설립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인 점,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D조합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D조합을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3조), D 조합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규제와 감독이 행해지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D조합인 C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한 대출은 비영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양 수금 채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6774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조합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 원 E 임의경매 사건의 2014. 8. 26.자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3. 3. 3.은 위 배당으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2014. 8.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 3 - 은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아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 4 - 별지 C C C C C C C C C C C C B B B B B B B B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 5 - C C C C C C C C C C C C F F F F F F F F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 7 -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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