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D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넘겨받았다.
- 원고는 2023년 3월 2일 기준 양수한 원리금 합계 116,248,943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내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이 채권이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 D조합은 2014년 8월 26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었다.
- 원고는 2023년 3월 3일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는 시효가 다시 진행된 2014년 8월 27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2023년 3월 기준 원리금 합계 116,248,943원과 지연이자를 내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변제기일부터 5년이 지나 상사시효로 채무가 사라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D조합의 대출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행위라서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D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조직이어서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D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해준 대출은 영리 행위가 아니므로 상사시효(5년)가 아니라 민사시효(10년)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17다256774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 D조합이 2014년 8월 26일 경매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었다.
-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3년 3월 3일은 시효 재진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조합의 대출채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일반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채무자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려면 그 채권이 영리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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