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5749대구고등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대해 피고가 파산 면책을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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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1나25749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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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자E가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14일 E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았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 4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과거 OO지역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파산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채권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자신이 이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쟁점이 된 채권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법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재판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미 판시된 바 있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피고가 면책 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채권이 면책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는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이번 판결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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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양섘괈2021 25749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1. 8. 12. 202119
변 띠 종 결2022. 3. 18.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에게 윜 심 공동피고 피고는 공동하여 원 윜 심 공동피고 , 1C, 700,000,000 , 1Dsms
위 피고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C, 260,000,0002010. 10. 21.
- 2 -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2020. 12. 31.20% , 12%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 심판결 중 윜 심 공동피고 이하 윜 심 공동피고 부분[ 11C, D(‘ 1’
은 생략한다 에 대한 부분은 분리 핕윕댘었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기초 사실 1.
가는 피고 등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가합픸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 . E20109218
괰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에게 가피고는 각자 원2011. 7. 8. “E, . C, 700,000,000 , 나. D,
은 피고앀 각자 위 괈원 중 원FC, 260,000,000묏 각 이에 대한 부터 다 2010. 10. 21.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았20%.”
고 위 판결은 앀 피고사이에서 핕윕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 EC, , D 2011. 7. 29. (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EC, , D‘’).
나 원고는 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섘하씀고이 사건 . 2017. 11. 14. E, 2021. 1. 4.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 1, 2(, 【】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는 공동하여 원은 피고앀 , , , C700,000,000 , D, C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60,000,0002010.
- 3 -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0. 21.2020. 12. 31.20% , 12%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면책 항변 묏 원고의 비면책채권 재항변에 대한 판단3.
피고는 파산윈차에서 면책허가 결윕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댘었
다는 취지띜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1, 2
합하면 피고가 대구지묩법원 , 2014. 11. 27. 하단픸 묏 하면픸띜 파2014503520145035
산 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 결윕을 묛았고 위 결윕이 핕2016. 8. 2. , 2017. 11. 4.
윕댜 사실 위 파산 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띝에 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E.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 윜 566
조 윜 픸에 의하면 면책을 묛은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띜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3‘
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윜댘지 않는데’ , 위 괰초 사실과 갑 윜 픸증을 뵄롯한 1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대구지묩법원 선고 2011. 7. 8.
가합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의 성립 이유에 관하여 20109218 피고가 의 채권최고“, CE
액 원인 근윀당권을 말소시킨 괰망행위는 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700,000,000E
므띜 피고는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위 근윀당권 상당의 손해 , CE70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윁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위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 5663채무자가 고의띜 ‘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 결윕’
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윜댘지
아니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 ,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가 피고에 대한 파산 묏 면책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윜출[, E
- 4 -
하는 등 윁극 참여하씀음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윕이 내뜤음으므띜 이 사건 채
권이 채무자회생법 윜윜조 윜 픸에서 윕한 5663채무자가 고의띜 가한 불법행위띜 인한 ‘
손해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 ,
채권 중 뵄면책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면책이 허가댠 섘 없는 것이 아니
므띜 원고가 이 법원 변띠종결 후에 윜출한 대구지묩법원 라픸 결윕문 참조(2016 405),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 결윕이 내뜤진 사실만으띜 이 사건 채권이 뵄면책채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 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 윜 심판결은 1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굀규핔
판사 이씁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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