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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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24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4·1심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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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015·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
원고가 파산면책을 받았음에도 이자 채무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자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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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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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901·전주지방법원·2025-04-16·1심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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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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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7378·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12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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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64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
피고B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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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4543·서울행정법원·2020-07-03·1심
망인 명의의 차량 172대를 상속받은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차량이 대포차로서 실질적 취득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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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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